다가구주택(多家口住宅) 다가구주택(多家口住宅) - 건축연면적이 200평(660㎡)이하이며 19세대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로 3층 이하 (1층이 주차장이면 4층까지 허용)로 분양이 불가능한 단독주택 - 각 가구별로 구분등기가 불가함 [건축법시행령 별표1]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의 한 종류로서,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 법률·사례·판례 2008.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