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축건물 취득세 사전점검표 '신축비용 A to Z' 개발
납세자 중심의 세무행정 구현
(서울=포커스뉴스) 서울시는 내달 1일부터 지방세 분야에서 까다롭고 오류가 많은 신축건물에 대한 취득신고시,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비용을 납세자가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점검해 신고누락을 예방하고 억울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신축비용 A to Z'를 개발·제공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3년간 서울시 직접 세무조사 중 가장 큰 추징사유는 과세표준 누락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납세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신축시 과세표준 포함여부인 것을 의미한다.
지방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의하면 신축건물 취득세는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당해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간접비용 및 그에 준하는 비용으로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시민들이 '간접비용 및 그에 준하는 비용'을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가산세 부담 등 납세불편으로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시는 신축건물에 대한 신축비용 A to Z 마련을 위해 작년 11~12월 세무공무원, 공인회계사회, 세무사회 등과 합동 세미나
개최 및 25개 자치구 관계 공무원 의견수렴을 거쳤다.
신축비용 A to Z는 기본점검 사항과 신축 과세표준 점검표로 구성했고, 건축물이 단일용도가 아닌 경우 사용용도별(일반·중과·감면)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을 첨부했다.
부분도급·직접 공사에 대한 과세표준 구성항목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대분류하고 그 안에 지급수수료, 각종부담금 등으로
중분류했다. 또 중분류 안에 감정평가료, 건설자금이자, 금융자문수수료 등을 세부항목으로 했다.
납세자나 세무대리인은 서울시 각 자치구 세무부서나 서울시 ETAX(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에서 '신축비용 A to Z'를 내려
받아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 김윤규 세무과장은 "지방세 분야 중 까다로운 신축건물 취득세 신고에 대해 점차적으로 납세자 신고주의에 부합되도록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충범 기자 acechung@focus.kr
출처 : http://www.focus.kr/view.php?key=2016031600115214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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