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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서울시, 상가 임대차계약 최소 1년→2년 보장 추진

김 만성 2015. 3. 2. 18:15

서울시, 상가 임대차계약 최소 1년→2년 보장 추진

헤럴드경제 | 입력 2015.03.02 11:26 | 수정 2015.03.02 11:26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서울시가 임차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소 2년간은 임대차계약이 보장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일 서울시가 마련한 '임차상인 보호대책 추진계획(안)'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9조와 10조를 개정해 최소 보장기간

을 1년에서 2년, 계약갱신청구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담겨있다. 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한국감정원의 2013년 조사에 따르면 서울 상가의 평균 임대차 기간은 1.7년이다. 법에서는 계약보장기간을 최소 1년, 최

장 5년으로 명시하지만, 업종별 경쟁이 심한 주요 상권에서는 투자비 증가 등에 따른 수익률 악화로 임차인들이 2년을 채

우기가 힘들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또 임차상인이 임차권을 양도하려고 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임대인이 동의해주도록 하는 방안도 건의할 계획

이다.

시는 ▷임차인이 임대료를 3회 이상 연체한 경우 ▷임대인 동의 없이 건물을 훼손한 경우 ▷임차권 양수인이 임대료를 낼

능력이 없는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등이 아니라면 임대인이 양도에 동의해 상인들의 영업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설

명했다.

아울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를 환산보증금 금액에 관계없이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현행법은 환산보증금이 4억원 이하인 상가만 보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서 이뤄지는 임대차 계약의 22.6

%가 보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특히 보증금과 월세가 높은 주요 상권일수록 보호법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환산보증금에 상관없이 모든 임대차 계약을 법적 보호 대상으로 포함하거나, 보호범위를 최초 계약 시 임대료 기준으로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방안을 건의하기로 했다.

이외에 임대료 증액 한도를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배 안의 범위에서 법무부 장관이 고시하는 방안, 계약기간에는 임대료

재증액을 금지하는 규정,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권에 상가임대차 중개업 단속을 포함하는 방안도 건의할 예정이다.


출처 : http://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MD20150302112609255.da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