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아파트 전세계약하러 갔다가 확인해보니 새 아파트 전세계약 주의보…신축아파트 등기부 등본 발급 전 집주인 행세 사기 행각 잇따라
서울 마포구에서 전셋집을 알아보던 김영진씨(32). 최근 입주가 한창인 모 재건축 아파트에 전세살이를 하기로 하고
이 아파트 조합원과 계약 직전까지 갔지만 막판에 뭔가 찜찜한 점을 느껴 계약을 포기했다. 집주인이 실제 조합원이
맞는지 해당 재건축 조합에 확인을 한 후 계약하려고 했지만 '벌써 집을 보고 간 다른 세입자들도 많아 빨리 안 하면
기회가 없을 것'이라며 재차 계약을 종용하는 것이 이상했기 때문이다. 며칠뒤 공인중개사로부터 '알고보니 조합원
행세를 하고 벌써 몇명에게 전세 계약금만 받아챙기는 사람이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김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아직 등기가 안 된 새 아파트에 전세를 얻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새 아파트는 입
주 후 최소 2~3달, 길게는 6개월 이후에나 등기가 완료되기 때문에 기존 아파트처럼 실소유주를 확인할 수 있는 등기
부등본을 전세계약시 미리 떼 볼수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최근 전세난이 계속되다 보니 '일단 물건부터 잡아놓아
야 한다'는 생각에 이처럼 실소유주나 권리관계 등을 제대로 알아보기도 전에 계약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지적한
다.
위 사례처럼 재건축 조합원을 사칭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물론 이 경우 조합에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애초에
사기를 목적으로 접근한 경우에는 일부러 조합이 문을 닫는 평일 저녁이나 주말에 전세계약을 맺자고 유도한다는게 공
인중개사들의 설명이다.
이는 신규 분양 아파트도 마찬가지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명동스타PB센터 팀장은 "집주인이 가진 분양권계약서가 진
짜인지는 해당 시공사에 확인해볼 수 있는 만큼 아무리 집주인이 독촉해도 공문서 확인이 불가능한 주말을 피해 실제
집주인이 맞는지 꼼꼼히 따져본 후 계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때 재건축 아파트면 조합, 분양 아파트일 경우 시공사에 가압류 등 권리관계와 미납된 세금 유무 등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계약이 성사됐을 경우에는 전세잔금을 납부할 때 입주와 동시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세입자가 채권관계
에서 선순위를 차지할 수 있다. 특히 새 아파트의 경우에는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아파트 잔금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
은데 이때 세입자는 자기가 납부한 전세금 잔금이 집주인이 가진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시공사 계좌로 실제 입금되는지
꼭 체크해야만 한다.
박 팀장은 "필요할 경우 임대인이 잔금을 납부할 때 은행에 동행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임차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만약 문제가 생기면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된다'는 생각은 위험하다. 신규 아파트의 경우 입
주가 집중되는 시기에만 잠깐 영업하는 '입주 장사'만 하고 떠나는 공인중개사가 적지 않은 만큼 애초에 문제가 생기지 않
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태성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http://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MD20150119114304854.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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