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 공인중개사 사무소 자세히보기

부동산정보/부동산 뉴스

주택청약 1순위 문턱 낮추고, 중개수수료 내리고

김 만성 2014. 12. 22. 14:18

주택청약 1순위 문턱 낮추고, 중개수수료 내리고

 

 

내년에 주택청약제도 간소화 등 부동산 제도가 확 바뀔 전망이다. 사진은 위례신도시에서 분양 중인 위례 아트리버 푸르지오 견본주택.


내년 부동산 시장 환경이 많이 달라질 것 같다. 지난 9·1 부동산 대책과 10·30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에 따라 바뀌는 제도들이

잇따라 시행되기 때문이다. 주택청약제도가 간소화된다. 부동산 중개보수(중개수수료)는 지금보다 최대 절반 수준까지 내린다.


가장 관심을 끄는 건 주택청약제도 개편이다. 내년 3월부터 서울·수도권과 지방 모두 각각 1, 2순위로 나뉘어 있는 주택청약통장

순위가 1순위로 통합된다. 서울·수도권 1순위 자격 요건도 바뀐다. 그동안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돼야 1순위 자격을 얻었지만,

이 기간이 1년으로 준다. 이에 따라 업계는 신규 분양 청약 경쟁이 지금보다 더 치열해질 것으로 내다본다. 국민주택에 무주택 세

대주 외에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게 된 것도 큰 변화다.

재건축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내년 4월부터 재건축 가능 연한이 준공 후 40년 이상에서 30년 이상으로 단축된다. 연한과 상관

없이 구조적 결함(구조안전성 평가 E등급 판정)이 있으면 다른 항목에 대한 평가 없이 재건축이 가능하다. 구조적 결함이 아니

더라도 주차장 부족·층간 소음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면 재건축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 분당·일산 같은 신도시 건설의 근거가 됐던 택지개발촉진법이 폐지된다. 1980년 수도권 지역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 만들

어진 지 34년 만이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도 중단된다. 이에 따라 위례

·동탄2 등 기존 신도시와 공공택지 내 아파트로 청약자들이 대거 몰릴 전망이다. 내년 상반기 중 매매가격 6억~9억원 미만 주택을

사고 팔 때 0.9%까지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는 중개수수료는 0.5%로 제한된다. 6억원짜리 아파트 매매 수수료가 최대 5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주는 셈이다. 임대차 계약 때 보증금 3억~6억원 미만 수수료도 0.8%에서 0.4%로 낮아진다.


올해 연말정산부터 월세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뀐다. 지금까지 연간 소득 5000만원 이하의 근로자에 한해 월세 지출액의 60%,

월세액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내년 1월 연말정산 때는 연간 소득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납부한 월세의

10%까지 세액공제가 된다. 공제 한도는 750만원이다.

상가 권리금이 임차인의 재산권으로 인정돼 법적 보호를 받게 된다. 이런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보증금 규모에 상관 없이 임차인은 5년 동안 기존 임대차 계약을 보장받는다. 권리금을 주고받은

임차인과 새 임차인의 분쟁을 막기 위해 권리금 거래 표준계약서도 도입된다.

주택기금 대출에 유한책임(비소구) 대출 제도가 시범 도입된다. 지금까지는 주택담보대출로 집을 산 뒤 집값이 떨어져도 대출금을

전액 상환해야 했다. 하지만 이 제도가 내년에 도입되면 주택을 대출받은 금융기관에 넘기는 것으로 상환 책임에서 벗어나게 된다.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느는 점도 눈길을 끈다. 담보 주택 가격 4억원(기준시가) 이하, 만기 15년 이상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식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최고 한도가 현행 연 15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확대된다. 만기

10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조건의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도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가 새로 적용된다.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월세 대출도 실시된다. 취업준비생과 근로 중인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720만원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매달 30만원 한도에서 연 2% 금리로 지급되며, 대출 후 3년 뒤 일시에 상환하는 조건이다. 지원규모는 총 500억원으로 7000

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우리은행 홍석민 부동산연구실장은 “부동산 시장은 제도 변화에 큰 영향을 받는 만큼 주택 소유자는 물론 내 집 마련 계획이 있다면

달라지는 내용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황의영 기자 <apex joongang.co.kr="JOONGANG.CO.KR">

황의영 기자
▶기자 블로그 http://blog.joins.com/center/v2010/power_reporter.asp</apex>

 

 

출처 : http://land.naver.com/news/newsRead.nhn?source=aside&type=best&best_tp_cd=WW&prsco_id=025&arti_id=0002398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