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차명거래하면 처벌받는다
금융실명법 개정안 29일부터 시행…동창회 총무 명의의 차명계좌 등은 처벌받지 않아
머니투데이정현수 기자입력
[머니투데이 정현수기자][금융실명법 개정안 29일부터 시행…동창회 총무 명의의 차명계좌 등은 처벌받지 않아]
차명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 개정안이 2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차명계좌 명의자는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차명계좌를 알선한 금융사 직원 역시 처벌
대상이다. 그동안 세금 문제로 차명계좌를 활용해왔던 자산가뿐 아니라 특별한 이유 없이 차명계좌를 보유했던 일
반 서민 역시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실명법 도입은 지난 1993년으로 거슬러간다. 당시 대통령의 긴급명령권 발동으로 금융실명법이 도입됐다.
하지만 차명계좌의 퇴로를 열어둠으로써 '반쪽짜리'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금융실명법 개정안은 이 같은 퇴
로를 원칙적으로 막았다. 불법재산 은닉과 자금세탁, 조세포탈, 강제추심 회피 등을 목적으로 이뤄지는 차명계
좌는 모두 처벌대상이다.
처벌 수위는 꽤 높다. 불법으로 차명계좌를 활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지금까지는 계좌의 실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의 합의만 있으면 차명계좌를 보유해도 처벌받지 않았다. 차명계좌를
알선하는 금융사 직원 역시 같은 처벌을 받는다. 더욱이 금융사 직원은 차명거래가 금지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을 경우도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물론 모든 차명계좌가 불법은 아니다. 증여세 감면 한도 내에서 가족 명의의 차명계좌를 보유하는 것은 처벌 대
상이 아니다. 증여세 감면 한도는 배우자의 경우 6억원(이하 10년간 합산금액 기준)이다. 자녀는 5000만원(미성
년 자녀는 2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면제 받는다. 부모와 기타 친족의 증여세 감면 범위는 각각 3000만원, 500만
원이다.
차명계좌로 주로 활용되는 친목모임용 계좌 역시 처벌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계, 부녀회, 동창회 등 친목모
임 회비를 관리하기 위해 회장과 총무 등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처벌 받지 않는다. 또 문중, 교회 등의
자산을 관리하기 위해 차명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미성년 자녀의 금융자산을 관리하기 위해 부모 명의로 계좌에
예금하는 경우도 처벌 대상이 아니다.
머니투데이 정현수기자 gustn99@mt.co.kr
출처 : http://media.daum.net/issue/847/newsview?issueId=847&newsid=2014112908000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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