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률 상식] 내가 산 땅 면적이 모자란다면?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사는 박모씨는 최근 서울 근교에 있는 대지 209.3㎡ 2층 단독주택을 매도했다. 평소 안면이
있던 장모씨가 정원이 딸린 박씨 주택에 대해 관심을 표시해 주택을 팔았다. 가격은 대지와 건물 합계 5억원으로
했다. 계약 시 계약금 5000만원, 중도금은 2개월 후 2억원, 잔금은 2개월 후 2억50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이었다.
매매계약 체결과 동시에 장씨는 박씨에게 계약금 5000만원을 지급했다.
계약 체결 이후 장씨는 해당 부동산을 측량했다. 측량결과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대지면적보다 20㎡가량이 모자란
다는 것이 확인됐다. 그동안 서로 화기애애했던 박씨와 장씨의 관계는 측량결과 20㎡ 정도의 대지 면적이 부족하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냉랭해졌다. 박씨 본인도 실제 면적이 등기부와 다르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한 매매이지만, 장씨는
박씨가 속였다고 생각했다.
장씨는 모자란 대지면적을 언급하며 매매대금 10% 정도를 깎아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씨는 도의적으로 미안
하지만, 자신도 몰랐던 일이고 장씨도 이 사건 부동산의 현황을 여러 차례 답사를 한 후 계약한 만큼 감액을 깎아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무법인 대지에 따르면 매매계약 체결 후 면적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수량을 지정해 매매한 것이 아니라면
매수인은 대금을 감액하거나 매매계약의 해제를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여기서 수량을 지정한 매매란 당사자가
매매의 목적인 특정물이 일정한 수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 매매대금도 수량을 기준으로 해 비례적으로
정한 경우를 말한다.
장씨가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건물은 ㎡당 얼마, 대지는 ㎡당 얼마로 금액을 산정한 경우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
해당한다. 그러나 장씨는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여러 번 방문해 현황을 확인했다. 또 이를 토대로 흥정해 매매대
금을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이럴 경우 수량을 지정한 매매가 아니다. 따라서 일부 면적이 부족하다고 하더라
도 매수인 장씨는 매매대금의 감액을 주장할 수 없다.
실제 부동산 매매에서 등기부등본 즉 공부상의 면적과 실제 측량한 면적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그러나
대부분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은 현황을 기준으로 매매대금을 결정해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수량지정 매매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종근 변호사는 "공부상의 면적과 실제 면적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그 차액에
대해 감액하거나 배상을 청구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출처 : http://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MD20140923153609964.da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