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65㎡(50평형) 이상 아파트 관리비에 부가세 10% 물린다 부가세 면제 않고 적용키로
내년부터 대형 아파트 거주자가 관리비를 낼 때 부가가치세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부가세 세율이 10%이기 때문에
관리비가 그만큼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8일 "내년도 세제 개편안에 아파트나 빌라 등 공동주택 중에서 대형 평형에 사는 사람들이 관리비에
부가세를 내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과세 대상은 165㎡(옛 평형 기준 50평형) 이상 대형 아파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중산층과 서민층에게 갑자기 부담을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옛 면적 기준으로 30~40평형대 이하는 과세
대상에서 빠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상가 관리비는 부가세를 내는 데 반해 아파트 관리비는 부가세가 면제되고 있다는 형평성 논란이 벌어지자 지난
2001년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아파트 관리비에도 부가세를 매기는 기준을 만들었다.
당시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는 부가세를 영구히 내지 않도록 했고,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중대형
아파트만 부가세를 내도록 했다. 하지만 중대형 아파트에 대해서도 부가세를 면제해주는 일몰(日沒) 조항을 적용하고 14년간
연장해 실제로는 부가세를 면제해왔다. 기재부는 이런 일몰 조항을 더 연장하지 않음으로써 부가세를 물리기로 한 것이다.
전국 아파트 886만 가구 중 155만 가구가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중대형이다. 하지만 한꺼번에 155만 가구에 부가세를
물리면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해 대형 아파트로 과세 대상을 좁히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수 증대
효과는 연간 300억원 정도에 불과하다. 세원(稅源)을 다양화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 http://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MD20140729030605984.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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