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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전세 과세 철회하기로 당정이 합의

김 만성 2014. 6. 12. 12:10

[단독] 전세 과세 철회하기로 당정이 합의

조선일보|손진석 기자|입력2014.06.12 11:00

 

 

새누리당과 정부가 전세금에 대한 과세를 2주택자에게 확대하는 방안을 철회하고, 2주택자의 월세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1년을 추가로 늦춰 오는 2017년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할 예정이다. 당정은 13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임대소득 과세방식에 대한 합의안을 만들고, 이날 오후 2시 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발표한다.

정부는 지난 3월 3주택자 이상을 대상으로만 시행하던 전세금에 대한 과세를 2016년부터 2주택자까지로 대상을 확대하고,

2주택자의 월세 소득에 대해서도 같은 해부터 세율 14%를 적용해 분리과세(월세 소득을 종합소득에 가산하지 않고 따로

세율을 매겨 과세한다는 뜻)하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과도한 세금 부담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후 부동산 시장이

급랭하자 정부안을 철회하거나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부동산 업계나 정치권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당정의

합의안은 이런 지적을 대폭 수용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2주택자에 대한 전세 과세 방침을 철회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전세금에 과세하더라도 세수(稅收)를

올리는 효과가 미미한 대신 부동산 시장에 끼치는 심리적인 부담이 큰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전세금 과세는 집주인에게 채무의 성격이 있는 데다, 전세금으로 이자수익을 올릴 경우 이자소득세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중과세가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당정은 또 2주택자의 월세소득 과세 역시 주택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라고

판단하고 1년 더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당정은 또 3주택자 이상도 월세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종합소득에 넣지 않고 분리과세하기로 했다.

주택을 여러 채 소유했다고 하더라도 임대소득 자체가 많지 않으면 세금 부담을 과중하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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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media.daum.net/issue/465/newsview?issueId=465&newsid=20140612110005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