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가 세입자 보호 직접 나선다…'임차 상인' 보호대책 마련
(서울=뉴스1) 임해중 기자 = 서울시는 5052개 상가에 대한 '상가임대정보 및 권리금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권리금제도 양성화,
임대료 증액 기준 강화 등의 제도개선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내 상가의 보증금은 평균 3억3242만원으로 강남권 상가의 45.5%는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금과 월세를 더한 값에 100을 곱한 환산보증금은 상권별로 강남이 5억 4697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도심지역이 3억 7003만원, 신촌·마포가 2억 8475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환산보증금 4억원 이하일 경우에만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강남 상가의 45.5%가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상대적으로 보증금이 높은 강남 상권 1층 상가의 68.3%, 도심 1층 상가는 37.6%가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서울시 전체 상가 중에서는 22.6%가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상가의 평균 임대기간은 1.7년으로 임대료 인상이 계약해지의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보장된 최장 계약보장기간인 5년의 30%수준으로 경쟁이 치열한 상가일수록 임대료가 크게 올라 계약이
지속되지 못했다. 또 최초 계약 시에는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됐지만 임대료 인상으로 보호범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세입자들이
초기 투자금을 회수하지도 못하고 나가는 경우도 발생했다.
서울시는 이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권리금제도 양성화와 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확대 등의 제도개선안을 빠른 시간 안에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서울시는 지난 1월 법무부에 제출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통과를 목적으로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이 개정안은 환산보증금 4억원 이하 상가로 제한됐던 규정을 삭제하고 임대료 증액기준을 현행 '증액청구당시 임대료의 9%
이내'에서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2배 이내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10년 동안 평균 물가상승률은 3%가량인 점을 가정하면 임대료 상승범위는 6% 이내로 묶이게 된다.
또 임대차 최소보장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상가세입자가 초기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환경이 더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대인과 부동산 중개업자의 유착에 따른 불공정계약을 막기 위해서는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을 유도한다.
'상가임대차 불법중개행위 집중단속'도 실시해 부동산거래 중개과정에서 불법행위가 포착되면 영업·자격정지 등의 중징계 조치를
내린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상가임대차 상담센터를 통해 계약서 작성지원, 권리관계 해석, 분쟁상담 등의 원스톱 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배현숙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장은 "임차상인들이 마음 놓고 장사하는 환경을 마련해주기 위해 이번에 마련된 제도개선안을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