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집주인도 세 부담 완화 … 소득공제나 과세 유예 검토
월세 수입으로 생활하는 이른바 ‘생계형 임대사업자’에 대해 정부가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지난달 26일 발표된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중 임대인에 대한 과세(세율 14%) 계획에 대해 기존 집주인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이에 대한 보완으로 나온 대책이다. 기획재정부는 5일 열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영세 임대사업자의
소득 기준과 세금 부담 완화 규모를 확정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날 회의에서 2주택 이하 보유, 연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를 영세업자의 기준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다만 2주택 이하 보유자라도 일정 규모 이상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다면 세금 부담 완화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기재부의 방침은 두 가지다. 하나는 영세 임대업자의 수입 일부를 소득공제 대상에 넣거나,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를 2~3년간
유예해주는 것이다. 임대업에 필요한 경비 상당수를 공제해주는 방안도 검토된다.
정부는 월세 소득으로 생계를 꾸리는 은퇴 임대소득자 41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임대사업자에게 14%의 세금을 매기겠다는 기존 방침에 대해선 연소득 1200만원이 안 되는 집주인들의 반발이 특히 거셌다.
연소득 1200만원(과세표준 기준)이 안 되면 6%의 세율을 적용받는데, 임대수입에 대해 14%의 세금을 매기면 이들 집주인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세율 인상이 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영세 사업자 사이에선 “차라리 월세 매물을 전세로 돌리겠다”는 얘기까지 나왔다.
이 같은 반발은 전셋값 상승 문제를 월세 공급 확대로 해결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에 월세 사업자에 대해서도 세금 경감 방안을 발표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기재부 관계자는 “월세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임대업자에게만 혜택이 국한될 것”이라며 “임대를 부업으로 삼는 사람까지 절세 이익을 누릴 가능성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그동안 소득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임대업자에 대한 과세는 엄격히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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