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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어들기·꼬리물기, 무인카메라로 잡는다

김 만성 2013. 10. 31. 12:02

끼어들기·꼬리물기, 무인카메라로 잡는다

노컷뉴스 | 입력 2013.10.31 10:45 | 수정 2013.10.31 10:50

 

 

[CBS노컷뉴스 임진수 기자]

앞으로 끼어들기나 교차로 꼬리물기 등을 일삼는 얌체운전자는 무인단속카메라로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학교급식 식단에 알레르기 표시가

의무화 된다.

법제처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과 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모두 64개 법령이 11월부터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제처에 따르면 우선, 교통정체를 가중시키는 주요 얌체운전의 한 유형인 끼어들기나 교차로 꼬리물기의 경우 최근 무인단속 카메라 장비가 개발되어 적발이

 가능해짐에따라 단속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바뀌었다.







↑ 자료사진

또, 학교장 등은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가 학교급식에 사용되면 급식 전 학생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만약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 3.0의 일환으로, 앞으로 공공기관의 공개대상 정보는 사전청구가 없어도 인터넷에 공개되며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의사결정이나 내부검토의

이유로 비공개하였다면 그 과정이 종료된 후 청구인에게 통지해 줘야한다.

동시에 국가안보, 범죄수사 담당 국가기관의 정보공개심의회는 외부전문가를 1/3 이상 위촉하도록 하고, 누구든지 정보공개 청구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11월부터 시행된다.

이와함께 인터넷뱅킹과 같은 전자금융거래 시 해킹으로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은행 등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을 서비스하는 사업자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책임을 명확히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도 시행된다.

이밖에도 유해물질이 검출된 농수산물 판매금지 또는 폐기(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아이돌봄서비스 수요자 맞춤형으로 강화(아이돌봄 지원법),

청소년 여름캠프 등 이동ㆍ숙박형 청소년활동에 대한 사전신고 의무화(청소년활동진흥법) 등이 11월부터 새로 바뀌는 법령의 내용이다.
jslim@cbs.co.kr

 

출처 : 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31031104514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