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팔리는 '도시형생활주택', 공공임대로 활용한다"
[머니투데이 민동훈기자][서울시, 연내 410가구 매입…상반기 200가구, 이달 13~28일 신청 접수]
서울시가 올해 저소득 1~2인 가구와 독신가구 거주 지원을 위해 민간이 건설한 도시형생활주택 410가구를 매입,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서울시는 중소 제조업체 청년근로자와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매입형 공공원룸주택 410가구를 연내 공급키로 하고 이중
상반기 배정물량인 200가구를 이달 13일부터 우선 매입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상반기에 매입하는 200가구는 14~20㎡(이하 전용면적)의 공공 원룸주택으로 동별 일괄매입을 원칙으로 하되, 부분·층별 매입도
가능하도록 했다. 20㎡ 초과인 주택도 매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처 승인을 얻으면 매입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창업지역과 역세권, 대학가 주변 등에 자리한 주택의 경우 해당 지역적 특성을 감안, 여러 세대가 함께 살면서 거실
과 주방 등을 같이 쓰는 신(新) 주거유형인 셰어하우스(share house)형 주택을 새롭게 도입키로 했다.
셰어하우스는 건축허가 또는 주택건설사업승인 전의 건축예정인 이행협약 주택 가운데 건축설계 변경을 동의하는 주택이 우선
매입 대상이다.
다만 관련법에 따라 개발예정지역 주택이나 지하(반지하 포함) 가구, 주변에 집단화된 위락시설이나 기피시설이 있는 지역,
저지대나 상습침수지역의 주택, 건축물 현황도와 일치하지 않는 주택, 사도에 접한 막다른 골목에 있는 주택 등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입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2인이 감정한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해 산정한다.
시는 사업시행자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매입확약 약정 체결시 1차 감정평가금액의 70% 이내의 범위에서 5%의 약정금을 지급하
고 공정 진행에 따라 잔금을 정산한다.
매입신청은 이달13일부터 28일까지 시 임대주택과와 각 자치구 건축과, SH공사에서 직접 방문 접수해야 한다. 매입여부 결정은
매입심의위원회에서 매입기준과 기반시설, 생활편의성 등 입지여건, 주택품질, 임대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매입이 결정된 주택은 SH공사와 매입확약(이행협약) 또는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건기 시 주택정책실장은 "사회구조변화에 대응하는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 공급방안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공급·확대함으로
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 주거안정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민동훈기자 mdh5246@
출처 : http://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MD20130212060110717.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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