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하남 감북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적법”
정부가 경기도 하남시 감북동 일대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2010년 12월 지정 이후 주민 반대와 소송으로 미뤄져온 주택지구 조성사업이 본 궤도에 오를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행정2부(김창보 부장판사)는 감북동 주민 255명이 국토해양부장관을 상대로 낸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처분 취소 청구소
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토부의 처분 근거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보금자리법)은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자 무효'라
는 원고 측 청구를 기각했다. 주택지구 지정시 기초단체장과의 협의를 의무화하지 않은 보금자리법이 지방자치제의 본질을 침해
한다는 주장 역시 '성격상 국가사무에 해당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보금자리주택사업은 저소득층 주거 안정과 무주택자 주택마련 촉진을 위한 것으로 법 조항이 피수용자 재산권을 과도
하게 제한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시행자가 토지소유자와 보상에 관해 성실히 협의하게 한 점, 적법절차·원칙에 따라 전 과정이 진행되도록 보장한 점, 행정소
송 등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방안을 마련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대법원 판단까지 받아보자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그동안 공전돼온 주택사업이 곧
바로 추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하남 감북 보금자리주택지구는 국토부가 지정한 4차 지구 중 한 곳으로 총 267만㎡의 부지에 2만여 가구가 건설된다. 지역 주민들
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며 2011년 3월 소송을 냈다.
출처 : http://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MD20130123085114454.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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