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전세자금 대출 2월부터 쉬워진다 머니투데이 뉴스 입력 2012.01.31 11:47
[ 뉴스1 제공](서울=뉴스1) 김민구 기자= 오는 2월부터 오피스텔 전세금 대출을 받기가 쉬워진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지난해 12월 26일 시행한 국민주택기금의 오피스텔 전세자금을 쉽게 대출받을 수 있는 대출보증제도
를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오피스텔 전세자금 대출 활성화를 위해 대출보증 제도를 마련한 셈이다.
지금껏 오피스텔 입주자는 별도의 대출보증 제도가 없어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를 통해 대출을 받았다.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는 임대인이 전세계약이 끝난 후 전세자금으로 대출된 임차보증금에 대해 대출은행에 반환할 것을 확약하
는 증서다.
그러나 이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기 어려워 전세자금 대출이 사실상 곤란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대한주택보증'을 통해 '오피스텔 전세자금 대출보증' 제도를 마련했다.
오피스텔 입주자는 이를 통해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때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우리·기업·농협·신한·하나은행)을 통해 동시에
보증 신청을 할 수 있다.
수탁은행은 대출신청자로부터 보증관련 서류를 받아 대한주택보증에 신청하고 대한주택보증은 보증심사를 거쳐 보증금액을 수탁
은행에 통보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피스텔 전세자금 대출보증 제도가 마련돼 오피스텔 세입자가 쉽게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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