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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단지내 상가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관련 국토부 회신내용

김 만성 2011. 12. 12. 10:14

 

 

아파트단지내 상가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관련 국토부 회신내용

 

2011년 9월 30일부터 개정, 시행되고 있는 건축법 시행령(제14조제4항) 개정과 관련하여 기존 중개사무소 용도로

사용하고 있던 건축물의 경우 실질적 용도의 변경 없이 영업 등의 허가ㆍ신고 행위를 다시 하는 경우는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질의회신 결과를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공지사항 535번 참조]

 

그러나 아파트 단지내상가의 경우 주택법 제42조제2항제1호의 규정 등을 적용하여 기존에 중개사무소로 이용하고

있던 곳을 다른 사람이 중개사무소로 이용하고자 할 때 용도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 불측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회원 의견에 따라 관련 내용을 주택법 담당부서인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에 아파트 단지내 상가의 경우도

일반상가의 경우와 같이 용도변경 없이 개설등록이 가능하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에서는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왔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중개사무소 계약전 중개업개설등록 가능여부를 등록관청 등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의내용>

◯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의 경우 중개사무소의 실질적인 면적 증감없이 허가자만 바뀔 경우에도 주택법 제4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용도변경 하여야 하므로 단지 내 상가의 경우에도 용도변경 없이 개설 등록이 가능토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줄 것을 건의함

 

<회신내용>

주택법 제29조에 따라 사용검사 받은 공동주택 및 단지 내 부대ㆍ복리시설은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된 당초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예외적으로 주택법 제4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별표3]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행위허가(신고)를 받아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임.

◯ 그러나, 질의의 경우가 당초의 용도변경 없이 소유자만 변경되는 사항이라면 주택법령 상 행위허가(신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