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계약서, 세금 피하려다 '벌금 폭탄' 맞는다
TV리포트 남승원 입력 2011.09.14 12:11
[TV리포트 남승원 기자] 김금래(59)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아파트 매매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다운계약서에 대한 관심이 모아졌다.
다운계약서란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하여 실제 거래가격이 아닌 허위의 거래가격으로 계약한 계약서이다. 세금을 덜 내기
위해 하는 행위가 많고 대개 매수인의 제안으로 매도인이 수락하는 예가 많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7조에 따르면 "매수인 및 매도인은 토지나 건축물, 입주자 지위 등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실제 거래가격 등 일정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매매대상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때에는 당해 중개업자가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하여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실거래가 신고제도를 위반하면 매수인 및 매도인과 중개업자에게는 취득세액의 3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동법 51조 3항), 중개업자는 영업 정지, 등록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조세범처벌법 9조는 조세포탈 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리고 매도인 등은 과소신고세액의 40%에 이르는 양도소득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소신고세액의 20%에 달하는 취등록세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물어야 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미납세액×미납일수×0.03%)도 물어야 한다.
사진=김금래 홈페이지
남승원 기자 qqq7740@tv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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