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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계약서, 세금 피하려다 '벌금 폭탄' 맞는다

김 만성 2011. 9. 14. 13:14

다운계약서, 세금 피하려다 '벌금 폭탄' 맞는다

TV리포트 | 남승원 | 입력 2011.09.14 12:11

 

 

[TV리포트 남승원 기자] 김금래(59)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아파트 매매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다운계약서에 대한 관심이 모아졌다.

다운계약서란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하여 실제 거래가격이 아닌 허위의 거래가격으로 계약한 계약서이다. 세금을 덜 내기

위해 하는 행위가 많고 대개 매수인의 제안으로 매도인이 수락하는 예가 많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7조에 따르면 "매수인 및 매도인은 토지나 건축물, 입주자 지위 등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실제 거래가격 등 일정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매매대상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때에는 당해 중개업자가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하여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실거래가 신고제도를 위반하면 매수인 및 매도인과 중개업자에게는 취득세액의 3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동법 51조 3항), 중개업자는 영업 정지, 등록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조세범처벌법 9조는 조세포탈 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리고 매도인 등은 과소신고세액의 40%에 이르는 양도소득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소신고세액의 20%에 달하는 취등록세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물어야 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미납세액×미납일수×0.03%)도 물어야 한다.

사진=김금래 홈페이지
남승원 기자 qqq7740@tvrepo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