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임대주택 등록 가능해졌다는데… 2억원짜리 취득세 920만원 면세 | |
기사입력 2011.08.18 17:03:50 | 최종수정 2011.08.18 17:05:01 |
오피스텔의 경우 현재까지는 주거용으로 쓰고 있더라도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분류돼 아파트 등 주택에 해당되는 각종 세금 혜택(취득세ㆍ재산세 감면 등)을 받을 수 없었다. 이미 주택임대사업자 요건을 갖춰 투자 매력에서 우위를 점하던 도시형 생활주택과의 차이도 좁혀질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들이 피부로 느낄 만한 큰 변화는 취득세가 면제 또는 25% 감면되는 것이다. 전용면적 60㎡ 이하에 매매가 2억원짜리 오피스텔의 경우 기존에 4.6%의 취득세가 면제되면 920만원을 절세할 수 있다. 재산세도 면제되거나 최대 50% 감면되지만 2억원짜리 1채의 경우 혜택은 7만5000원~15만원 수준으로 미미하다. 신방수 세무사는 "이번 대책의 취지는 여유자금을 가진 사람들이 오피스텔을 더 많이 구입해 임대주택사업에 나서게 함으로써 공급을 늘리려는 것"이라며 "취득세 면제가 가장 큰 유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하 미래에셋증권 세무사는 "대신 종부세 합산배제와 같은 추가 세제 혜택 대상이 되려면 매매 후 5년 보유 등의 조항을 지켜야 하는 만큼 환금성에는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는 올 연말까지 임대주택법을 개정해 오피스텔의 주택임대사업자 허용에 들어가기로 했다. 올 들어 7월까지 서울지역 오피스텔 매매가는 평균 0.15% 상승해 같은 기간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0.05%)과 뚜렷한 대조를 보였다. 그러나 벌써부터 오피스텔 보유자들이 매도 호가를 올리면서 평균 임대수익률이 떨어지는 형국이다. 서울지역의 7월 기준 평균 임대수익률은 5.63%로 전국 평균(6.2%)보다 낮고 인천(7%)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미윤 부동산114 시장분석팀 과장은 "오피스텔 매매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월세가격도 따라 올라야 투자수익률이 보완될 것"이라며 "전세가격이 오르는 지역을 중심으로 오피스텔 월세가격도 오르는 추세여서 투자수익률은 강보합을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은정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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