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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임대주택 등록 가능해졌다는데…

김 만성 2011. 8. 19. 14:39

오피스텔 임대주택 등록 가능해졌다는데…
2억원짜리 취득세 920만원 면세
기사입력 2011.08.18 17:03:50 | 최종수정 2011.08.18 17:05:01

 

8ㆍ18 전ㆍ월세 대책에서 주거용 오피스텔도 임대주택으로 등록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그러잖아도 수익형 부동산의 대표주자로 각광받고 있던 오피스텔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오피스텔의 경우 현재까지는 주거용으로 쓰고 있더라도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분류돼 아파트 등 주택에 해당되는 각종 세금 혜택(취득세ㆍ재산세 감면 등)을 받을 수 없었다. 이미 주택임대사업자 요건을 갖춰 투자 매력에서 우위를 점하던 도시형 생활주택과의 차이도 좁혀질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들이 피부로 느낄 만한 큰 변화는 취득세가 면제 또는 25% 감면되는 것이다. 전용면적 60㎡ 이하에 매매가 2억원짜리 오피스텔의 경우 기존에 4.6%의 취득세가 면제되면 920만원을 절세할 수 있다.

재산세도 면제되거나 최대 50% 감면되지만 2억원짜리 1채의 경우 혜택은 7만5000원~15만원 수준으로 미미하다. 신방수 세무사는 "이번 대책의 취지는 여유자금을 가진 사람들이 오피스텔을 더 많이 구입해 임대주택사업에 나서게 함으로써 공급을 늘리려는 것"이라며 "취득세 면제가 가장 큰 유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하 미래에셋증권 세무사는 "대신 종부세 합산배제와 같은 추가 세제 혜택 대상이 되려면 매매 후 5년 보유 등의 조항을 지켜야 하는 만큼 환금성에는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는 올 연말까지 임대주택법을 개정해 오피스텔의 주택임대사업자 허용에 들어가기로 했다.

올 들어 7월까지 서울지역 오피스텔 매매가는 평균 0.15% 상승해 같은 기간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0.05%)과 뚜렷한 대조를 보였다.

그러나 벌써부터 오피스텔 보유자들이 매도 호가를 올리면서 평균 임대수익률이 떨어지는 형국이다.

서울지역의 7월 기준 평균 임대수익률은 5.63%로 전국 평균(6.2%)보다 낮고 인천(7%)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미윤 부동산114 시장분석팀 과장은 "오피스텔 매매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월세가격도 따라 올라야 투자수익률이 보완될 것"이라며 "전세가격이 오르는 지역을 중심으로 오피스텔 월세가격도 오르는 추세여서 투자수익률은 강보합을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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