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 건설ㆍ부동산 연합뉴스 서미숙 입력 2011.06.29 05:32
서울=연합뉴스) 도시형 생활주택의 규모가 종전 150가구 미만에서 300가구 미만으로 확대된다. 또 공공택지 개발사업에 민간
참여가 허용되고, 택지지구 내 단독주택 층수제한 규제도 풀린다.
▲도시형 생활주택 규모 확대 = 1~2인 가구 증가에 대응하고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7월1일부터 현행 150가구 미만으로
제한돼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규모를 300가구 미만으로 확대한다.
다만 150가구 이상으로 지을 경우 주거환경을 고려해 일부 부대ㆍ복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 실구획 허용 =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은 욕실을 제외하고는 하나의 공간으로만 구성돼야 한다.
그러나 2~3인 가구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7월부터 실구획 등을 허용해 별도의 침실 구성이 가능해진다.
▲공공택지 개발사업에 민간참여 허용 = 오는 9월부터 공공택지 개발사업에 주택건설 등 민간 사업자도 공공시행자와 함께
공동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공동시행에 따른 민간의 투자지분을 50% 미만으로 제한하고 토지수용권은 공공시행자와 공동출자법인에 부여한다.
▲택지지구 내 단독주택 층수제한 완화 = 택지지구 내 단독주택의 가구 수 규제 폐지,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동주택 건설용지
배분비율 상향 조정 등을 담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이 지난 5월말 개정됨에 따라 하반기부터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 등을
거쳐 완화된 내용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사업계획승인 인허가 의제협의절차 단축 =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택법 17조에 따른 인허가 의제
기간이 종전 30일에서 20일로 단축되고 행정기관 협의시 의견제출이 없으면 협의된 것으로 간주해 주택건설 사업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대토개발리츠에 수의계약으로 공공택지 공급 = 공공택지 대토보상자와 대토개발리츠에 수의계약으로 택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7월말부터 택지개발 사업시행자는 대토보상권 가액의 130%에 해당하는 면적을 대토개발리츠에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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