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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또는 토지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부과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투기지역은 2003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부동산가격상승률(국민은행이 발표하는 도시주택가격동향)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는 재경부 차관(위원장), 건교부 차관(부위원장), 행자부 차관, 국세청 차장, 한국조세연구원장, 한국감정원장 등 정부 당연직 6명과 민간위원을 포함 10명 이내로 구성된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이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부과하고, 탄력세율까지 적용해 세금을 무겁게 매기게 된다. 투기지역은 '부동산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의해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로 규정했다. ■ 토지투기지역 전분기 땅값 상승률이 같은기간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0%이상 높은 지역으로 이 기간 땅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상승률보다 30%이상 높거나 지난 1년간 연평균 상승률이 최근 3년간 전국의 평균 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이 지정대상이다.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토지는 물론 주택을 제외한 지상의 각종 시설물도 양도시 실거래가 위주로 양도세가 부과된다. ■ 주택투기지역 직전 1개월의 집값 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0%이상 높은 지역으로 최근 2개월간의 월평균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30%이상 높거나 지난 1년간 연평균 상승률이 3년간 전국 평균 상승률보다 높은지역이 대상이다. 재개발·재건축·신도시·행정수도 후보지 등의 경우 최근 2개월 평균 집값 상승률이 아닌 직전 1개월 상승률만으로도 투기지역으로 지정이 가능하다.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 및 주택부속토지의 양도시 실거래가로 양도세가 부과된다. 단, 대규모 개발사업이 예상되는 지역은 투기지역 지정 요건을 강화, 집값ㆍ땅값이 물가를 추월하는 지역의 경우 그 즉시 투기지역으로 지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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