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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례·판례

연립주택(聯立住宅)

김 만성 2008. 11. 15. 15:50

단어명
연립주택(聯立住宅)
도면 사진 등
연립주택
정의

연립주택은 공동주택의 한 종류로서 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의 연면적 (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을 연립주택으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빌라(Villa)와 혼돈하여 사용되고 있다.

관련규정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유사용어
빌라(Villa) : 원래는 시골의 저택, 별저(別邸), 별장(別莊), 교외주택을 이르는 말이나, 우리나라에서는 다세대 또는 연립주택을 이르는 말로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