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종 근린생활시설
1. 슈퍼마켓과 일용품(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건축자재. 의약품류 등)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2. 휴게음식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3. 이용원 . 미용원 . 일반 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이 부설 된 것은 제외한다)
4. 의원 . 치과의원 . 한의원 . 침술원 . 접골원 및 조산소
5. 탁구장 및 체육도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6. 동사무소 . 경찰관파출소 . 소방서 . 우체국 . 전신전화국 . 방송국 . 보건소 . 공공도서관 . 지역의료보험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7. 마을공회당 . 마을공동작업장 . 마을공동구판장 . 기타 이와 유사한 것
8. 변전소 . 양수장 . 대피소 . 공중화장실 . 기타 이와 유사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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