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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

김 만성 2007. 6. 4. 20:13

택 지

택지란 건축물을 건축할수있는 토지를 말한다.

부 지

택지는 부동산 감정평가상의 용어로서 건축용지만을 의미하지만 부지는건축용지 외에 하천부지, 철도용부지, 수도용부지에도 사용되는 포괄적 용어임.

대 지

지적법상 용어인 대지는 택지와 같은 의미를 가지나 다만 공장용지만은 그 지목을 달리하는 점에 유의한다.

농 지

농지란 지적법상의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제적인 토지의 현상이 농경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와 그 개량시설의 부지.

물을 대지않고 식물재배

물을 이용하여 식물재배 과수원

임 지

산림지와 초지를 모두포함하는 포괄적인 용어로서 입목, 대나무을 집단적으로 생육하기 위한 토지와 그 토지내의 암석지 소택지를 말하는 산림지, 다년생 개량 목초의 재배에 이용되는 목도, 짐입도로, 축사 및 부대시설을 위한 토지를 모두 일컫는다.

후 보 지





이 행 지

부동산 감정평가상 토지를 그 용도별로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토지
택지지역
주택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농지지역
전지지역
답지지역
과수원지역
임지지역
용재림지역
신탄림지역

① 후보지 ⇒ 후보지란 위의 용도지역중 택지지역, 농지지역, 그리고 임지지역 상호간에 전환되고 있는 토지.

② 이행지 ⇒ 세분된 지역내에서 전환되는 토지. 즉 주택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토지.

대 지



맹 지

대지란 어떤택지가 다른택지에 둘러쌓여 공도에 연접되지 않은 택지를 말하나 완전히 막힌것은 아니고 좁은 통도에 의해 접속면을 가진 택지.

맹지란 타인의 토지에 둘러쌓여 도로에 어떤 접속면도 가지지 못하는 토지로서 이 위에는 건축법에 의하여 건물을 세울수 없다.

필 지



획 지

① 필지 ⇒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단위로서 지적법상의 용어이며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구분하기 위한 표시이다.

② 획지 ⇒ 획지는 행정적 법률적 인위적 물리적 자연적 기준에 따라 다른 토지와 구별되어 거래나 이용등의 부동산 활동 또는 부동산 현상의 단위 면적이 되는 1 획의 토지임.

필지가 권리를 구분하기 위한 법적개념 이라면 획지는 가격수준을 구분하기위한 경제적 개념.

나 지

갱 지

공 지

나지와 갱지는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인 점에서 같으나 나지는 공법상의 규제 사법상의 규제를 모두 받고 갱지는 공법상 규제만 받고 사법상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과 같은 공법적 규제는 양자모두 받지만 저당권 설정과 같은 사법적 제약은 나지만 받는다.

소지(원지)

대지등으로 개발되기 이전의 자연그대로의 토지.

선 하 지

고압선 아래의 토지.

포 낙 지

지반이 절토되어 무너져 내린 토지.

 

 

용적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이때 연면적은 지하 부분을 제외한 지상부분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여기서 바닥면적이란 기둥이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을 말한다. 발코니의 경우 그 면적에서 외벽에 접한 가장 긴 길이에 1.5 m를 곱한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은 바닥면적에 포함된다.


그러나 바닥면적이라 하더라도 공중의 통행이나 주차에 사용되는 필로티·공동주택의 필로티·승강기탑·계단탑·장식탁·굴뚝·다락·물탱크·기름탱크 등은 바닥면적에서 제외된다. 또한 20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지상층에 기계실·어린이 놀이터·조경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그 부분은 바닥면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용적률 또한 건축법에서 정한 최대한도 범위 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다. 만약 100평의 대지에 용적률이 200%의 3층 건물을 짓는다고 가정하면 1,2,3층의 바닥면적을 합친 건물 연면적은 200평까지 지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대지면적이 100평이고 지하 1,2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20평이고, 지상 5층 바닥면적 합계가 300평이라면 용적률은 지상층 전체바닥면적인 300평만 대지면적으로 나눠 100을 곱한 300%가 되는 것이다.

 

체비지: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하면서 사업재원으로 쓰기 위해 확보해놓은 땅을 말합니다.
체비지 마련은 구획정리사업구역내 땅 소유주들의 일정부분을 떼어내 충당하게되어 있습니다. 이를 감보라 하는데 땅의 분담비율을 감보율이라 합니다.
감보율은 땅의 성질에 따라 틀려지는데 보통 대지 임야, 전답으로 이뤄지게 됩니다. 감보율의 결정은 사업시행자가 토지주들과의 협의로 시행인가를 받을때 확정토지구획정리사업이 확정될때 땅값상승으로 인해 체비지가격또한 올라가게 되는 것 입니다. 이 땅값으로 구획정리사업이나 도로 공원조성사업도 체비지로 충당하게 되는 것 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체비지 땅을 팔거나 구획정할때 각종비리가 성행하는 것도 이 체비지가 사업자가 공짜로 거둬들이는 땅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그러므로 체비지의 확정부터 매각까지 투명한 거래를 통해야 이런 비리들이 근절될 것 입니다.

 

증,감,입체환지:

도시개발방시에서
!수용방식:도시의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 등의 집단적인 조성 또는 공급이 필요한경우 이러기 위해선 정당한 보상(돈주세요!!)을 해주어야 겠지요.!
!환지방식:도시개발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가 인근의 다른지역보다 비싸니 어쩌겠어요?? 수용할려구 하니 주민들반발이 만만치 않고 구러니 땅다시 잘쓸수 있도록 재개발해서 토지을 다시 나누어 주마!!  토지을 적당하게 나눠주다 보면..말들도 많겠져...
*토지을 적게 가지고 있던분에게는..개발후 넓게 주는대신 돈내시오 =======증환지
*토지을 넓게 가지고 있던분에게는..개발후 기존보다 좁게주니 도받으시오==감환지
*토지을 가지고 있던 분에게 예로(아파트)을 주겠소======================입체환지

 

비례율이란 개발이익률로 불리는 비례율은 재개발사업이 끝난 후 조합이 벌어들인 총 수입금에서 사업비를 뺀 금액을 구역 내 토지 및 건물감정평가액으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조합원 개인의 지분에 대한 재산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한 금액이 조합원의 최종권리가액이 된다.
일반적으로 조합원이 적어 일반분양이 많은 곳, 사업추진이 빠른 곳, 건축비가 상대적으로 싼 평지 등의 재개발단지에서 비례율이 높게 나온다.
참고로 요즘 재개발 구역중에는 비례율이 100% 이상 나오는 곳이 거의 없다.
비례율=(사업완료후의 대지 및 건축물의 총 추산액-총 사업비)/종전토지 및 건축물의 총 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