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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서울시 재정비지구 층고규제 완화

김 만성 2007. 3. 22. 19:19
서울시 재정비지구 층고규제 완화
서울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층고 규제가 대폭 완화돼 앞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도 최고 36~37층 규모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재개발 단지에 의무적으로 들어서는 임대주택은 소형 평형 비율을 줄이고 중형을 많이 짓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기준'을 확정해 22일 발표했다.

기준에 따르면 2종 일반주거지역 가운데 중ㆍ저층과 고층을 혼합 배치하고 탑상형 아파트 등으로 주거 유형을 다양화해 재정비 촉진계획을 세우면 층고가 최고 40%까지 완화된다.

이에 따라 뉴타운이나 균형발전촉진지구 가운데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20곳이 혜택을 보게 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심의기준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21곳에만 적용되는데 세운상가지구에는 주거지역이 없기 때문에 총 20개 지구에 적용되는 셈"이라고 밝혔다.

이어 "적용 지구는 거여ㆍ마천, 흑석 등 3차 뉴타운 10곳과 2차 뉴타운 가운데 한남, 방화, 노량진, 신정, 중화 등 5곳, 시범 뉴타운 2곳, 구의ㆍ자양, 망우, 천호ㆍ성내 등 2차 균형발전촉진지구 3곳"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완화 비율은 재정비 촉진계획을 심의ㆍ의결하는 민간 협의기구인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에서 결정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상위법인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이 2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층수 규제(15층)를 없앴지만 무한정 허용할 수 없어 최대 40%까지 완화하는 기준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2종 일반주거지역 층고 규제는 지난해 한 차례 완화돼 기존에 최고 7층으로 제한되던 지역은 '평균 11층', 최고 12층으로 묶였던 지역은 '평균 16층'으로 층고가 다소 높아진 바 있다.

이번 조치로 재정비촉진지구 층고 규제가 또다시 완화됨에 따라 저층과 고층을 다양하게 배치해 스카이라인을 다채롭게 하면 각각 최대 '평균 15.4층', '평균 22.4층'까지 높일 수 있게 됐다.

평균 층수를 감안할 때 가장 높은 건물은 각각 22~23층, 36~37층까지 올릴 수 있게 될 전망이며 이 같은 높이는 웬만한 3종 주거지역 아파트(25~35층)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서울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또 "재개발 단지가 사업성을 높이려고 임대주택을 소형 평형만 지으려 한다"며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중형 비율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오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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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22 16:35:01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