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립주택(聯立住宅) 연립주택(聯立住宅) 연립주택은 공동주택의 한 종류로서 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의 연면적 (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을 연립주택으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빌라(Villa)와 혼돈하여 사용되고 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용도별 건축물의 종.. 법률·사례·판례 2008.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