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세 면제` 1억원 미만 아파트 어디 있나?
`거래세 면제` 1억원 미만 아파트 어디 있나? |
내년부터 서울에서 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시가 1억원 미만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가 전액 면제된다. 이에 따라 서민들의 내집마련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면서 거래세가 면제되는 아파트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 동안 서울시는 전용면적 40㎡ 이하의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 받은 경우에만 거래세를 면제해 주고 있었다. ‘최초 분양’으로 국한돼 있었기 때문에 거래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면적제한만 두고 있는 것 또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고 있었다. 이는 서민주택마련 및 소형주택의 거래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의지가 엿보이는 정책이기도 하다. |
또한 1가구1주택 규정은 그대로 적용되나 전용면적 40㎡ 초과 60㎡ 이하인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 받는 경우 거래세를 50% 감면해주는 조항은 삭제된다.
이와 같은 조치로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은 바로 무주택자들이다.
소형평형 일수록 매매가 대비 전세비율이 높은 점을 감안하면 이 기회에 매매로 갈아타려는 세입자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신혼부부와 독신자 가구의 전세수요를 흡수해 이사철 전세난을 해소하는 데 큰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계약기간이 끝날 때 마다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 옮겨 다니는 수고 대신 이 참에 거래세를 면제 받고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은 어떨까? 최근 소형 아파트값이 오르는 추세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으면 금새 1억원을 훌쩍 넘기게 돼 세제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참고로 같은 평형이라도 전용면적에 따라 세금 면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을 통해 전용면적을 미리 확인하도록 한다.
스피드뱅크(www.speedbank.co.kr)에서는 내년부터 거래세가 면제되는 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1억원 미만의 아파트를 소개한다.
스피드뱅크 함종영 연구원(www.speedbank.co.kr)
2006.12.21 11:22:37 입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