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뉴타운사업 대상지구 선정 참고자료입니다

김 만성 2006. 11. 19. 19:15

뉴타운사업 대상지구 선정 참고자료


□ 추진배경

○ 신․구도심간 불균형 심화

  - 기성 시가지는 신시가지에 비하여 주거환경, 교육환경 열악


○ 기존 개발방식의 한계성

  - 민간주도의 소규모 개발방식으로는 도시기반시설 확보 한계


○ 대규모 기성시가지 정비수요 증가

  - 대규모 노후․불량건축물 밀집된 기성시가지의 증가로 선계획-후개발 도입 필요

  ⇒ 노후 기성시가지 기반시설 확충 및 도시기능 회복(광역계획 수립)

 ⇒ 다양한 주거환경을 고려한 주택단지 조성 등 주거 질적 수준제고


□ 그 간 추진사항

○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자문단 구성(06.7.10)

  - 전문가 8명(5차례 회의개최)


○ 도시재정비 촉진 및 특별회계 조례 공포(06.10.2)


○ 도시재정비 위원회 구성(06.10.31)

  - 구성인원 20~25인(도시계획, 도시설계, 건축 등 도시정비전문가)


○ 1차 뉴타운 사업지구 신청접수(06.10.13)

  ⇒ 9개시 12개지구(중심 3, 주거 9)


 ○ 뉴타운 관련공무원 워크샵 개최(06.10.26~27)

○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공고(06.11.13)

 ⇒ 8개시 15개지구

○ 도시재정비위원회 개최(06.11.16)

  ⇒ 1차 뉴타운 사업지구 선정(9개시 10개지구)


□ 1차 뉴타운 사업지구 선정

〈방 침〉

“도시재정비 촉진지구”지정이 가능하고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갖추고 있는 신청지역 모두를 1차 사업지구로 선정

○ 신청 : 9개시 12개 지구(‘06.10.13 신청마감)

  - 주거지형(9) : 천1, 고양1, 광명1, 남양주1, 구리2, 시흥1, 안양1, 의정부1

  - 중심지형(3) : 부천1, 군포1, 시흥1

 ○ 선정기준

   - 조속히 사업시행이 가능하고 공익성이 큰 사업지구

   -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기능의 종합적인 향상이 기대되는 사업지구

   - 시장이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가지고 법적요건 및 사업추진이 가능한 지역

 ○ 9개시 10개 지구를 1차사업 대상지구로 선정

 ⇒ 고양1(원당), 부천2(소사,고강), 안양1(안양), 의정부1(금의), 광명1(광명)

    남양주1(덕소), 시흥1(은행), 군포1(금정), 구리1(수택,인창통합)

   ※구리시 수택,인창 2개 사업지구를 1개 지구로 통합 시행


□ 추가 사업계획

1차 뉴타운 사업지구에서 제외된 지구중 지정요건을 갖춘 경우와 추가로 뉴타운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2차 사업 지구로 검토․선정

○ 사업지구로 선정되었다 하여도 법적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촉진지구 입안(시장․군수) → 촉진지구 지정(도지사)

  - 촉진계획 수립(시장․군수) → 촉진계획 결정(도지사)

   ※ 촉진계획 용역비 지원에 대하여는 2차 지구도 1차 지구와 같이     용역비를 지원할 계획임



□ 부동산 투기 방지대책 추진

1차 사업지구 지정에 따라 투기세력으로 인한 지가의 급격한 상승이 우려되어 지구지정 전에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지정 및 “건축허가제한” 등 부동산 투기방지 대책 수립․시행

토지거래계약 허가 구역 지정․공고(8개시, 15개지구) : ‘06.11.13

  o 공고일로부터 5일후 효력발생

   ※ 토지거래계약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 20㎡이상

  o 고양시(원당․능곡․일산), 부천시(원미․소사․고강), 안양시(안양),

    의정부시(금의․가능), 광명시(광명3), 시흥시(은행)

    군포시(금정․군포역), 구리시(인창․수택․수택1)

◆ 건축허가 제한 공고 : 2개시(나머지 지구는 추진중)

  o 군포시 금정역․군포역 일원(‘06.10.4)

  o 부천시 소사, 고강, 원미지구 (‘06.11.2)

 

□ 고분양가 및 서민주거 대책

서울 은평 뉴타운사업은 사업의 시급성 및 기간단축을 꾀하기 위해 택지개발 사업과 유사한 도시개발사업(전면 수용방식)으로 추진한 사례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배제로 인한 분양가 상승 초래 (후분양제 실시 검토)

○ 경기도 뉴타운 사업은 전면수용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은 지양

   - 공동주택방식, 현지개량방식 등을 통한 재정비 사업위주의 정책 실현

 ○ 기존세입자 등 원주민들의 이주대책과제 해결

    충분한 임대주택공급 및 저소득에 따른 임대료 차등부과 제도도입 검토

    ⇒ 순환재개발방식을 적극 활용하여 이주용 단지개발 확충

    주공에서 시행하는 GB해제구역내 국민임대 활용(10개지구 19,613세대) 

 ○ 高 분양가 원인중 하나인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마련

    ⇒ 촉진지구 입지선정 단계부터 건축허가 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실시(‘06.11.13 공고)

주택의 부족분을 도심외곽에 건설하고 있으나 실질적 부족은 도심지역임

     ⇒ 뉴타운사업은 도심의 기존시가지 정비사업으로 실수요자 위주의 공급역활

□ 사업 지원계획

○ 촉진지구내 기반시설 설치비용 ⇒ 사업시행자 부담 원칙

○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 용역비 지원

   - 1개 지구당(100만㎡ 기준) → 1,616백만원 소요 예상

   - 도비 50%, 시․군 50%

○ 총괄계획가 보수(도촉법 제9조)

   - 10개 지구 304백만원 예상 (전액 도비)

○ 주요 간선시설 설치 등 사업비 지원(별도 기준 마련예정)


□ 연구 용역

○ 도시 재정비 전략계획 수립용역 (‘07. 2월 ~ ‘08. 2월)

    ※ 비 법정계획인 전략계획을 통해 뉴타운 포함 도 전반의 재정비 계획 수립

 • 경기개발연구원 주관 : 필요분야에 대한 외부 자문

    ⇒ 용역비 : 3억원(‘07년 예산 확보)



□ 전략 홍보

○ 인터넷 포털사이트 활용 홍보(‘06.11.15부터 시행)

   - 경기도 뉴타운사업 브랜드 및 커뮤니티 형성(100백만원)

    ․온라인 배너광고, 카페 개설로 컨텐츠 생성, 이벤트 등

    ※ 1차 사업지구 계획단계에서 카페에 지구별 토론방등 개설 활용


○ 언론매체(일간지)를 활용 홍보

   - ‘06. 11월 중 3회 (특별기획 시리즈)

   -「도심속의 새로운 도시 뉴타운」등의 제목으로 연재




□ 도시재정비 위원회 구성(‘06.10.31)

  ○ 위원수 : 25인 (위원장 : 행정1부지사)

  ○ 위원구성(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5조)

    - 공무원, 도의회 의원, 도 도시계획위원회 및 건축위원회,

      교통영향심의위원회 위원, 도시설계․건축 등 전문가

 ○ 임기 : 2년(2회에 한하여 연임가능)

  ○ 자문사항 : 지구지정, 촉진계획 수립, 사업시행 등


□ 촉진지구 지정요건 개정 추진(건의 :‘06.11.13)

  ○지역여건 등을 감안 입안권자(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득한 경우

   - 주거지형 : 50만㎡이상 ⇒ 20만㎡ ~ 50만㎡

   - 중심지형 : 20만㎡이상 ⇒ 10만㎡ ~ 20만㎡

    ※ 건설교통위원회 신상진의원 등 12인 법률안 제안(‘06.7.10)

    - 재정비촉진지구의 최소면적기준 완화

       ․ 주거지형 50만제곱미터 → 20만제곱미터 이상

       ․ 중심지형 20만제곱미터 → 10만제곱미터 이상

       ▷ 소관위원회 개최 (06년 11월말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