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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부활

김 만성 2006. 11. 5. 20:53
김준현 기자  입력 2006/11/05 12:37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부활

7일부터 자금조달계획ㆍ입주여부 신고의무

 
정부는 최근 수도권 주택가격이 불안한 양상을 보임에 따라 지난 1년동안 중단했던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을 확대 적용키로 했다.

주택거래 신고지역, 6억 초과 집 살때 적용
 
 
오는 7일부터는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실거래가액이 6억원(전용면적 18평 초과)이 넘는 집을 살 때 자금조달계획과 입주 여부를 반드시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해 거래신고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는 지역의 거래가 다소 위축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5일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요건에 해당되는 지역중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겠다"며 "구체적인 대상지역과 범위는 앞으로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걸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거래신고지역 지정은 작년 9월 광명시 철산동과 군포시 산본.금정동 이후 지금까지 한 곳도 없었다.

신고지역선 자금계획서 등 제출해야

건교부 관계자는 "8.31을 계기로 시장이 안정세를 보였고 올해 1월부터 실거래가제도가 시행돼 거래신고지역의 추가 지정을 보류해 왔으나 최근 주택가격이 급등세를 보인 수도권 지역이 늘게 돼 이를 다시 활용키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주택거래신고 지역으로 지정되면 7일부터 시행되는 자금조달계획 제출 및 입주여부 확인 의무화와 함께 거래 신고기간이 지정전 30일 이내에서 15일로 앞당겨지고 신고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지연시 과태료가 최대 취득세의 3배에서 5배로 높아진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실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거래할때 실거래가액 외에 자기자금 및 차입금 등으로 구별된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를 작성, 시.군.구에 제출해야 한다.

이때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도 주택거래신고서에 추가 기재해야 한다.

전 달보다 1.5% 이상 오른 곳등이 지정 대상

제출된 자금조달 계획서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이 세무행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을 넘겨 제출할 경우 최대 취득세의 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래신고지역은 ▲전달 매매값 상승률 1.5%이상 ▲3개월간 상승률 3% 이상 ▲연간 상승률 전국평균의 두배이상 ▲관할 시.군.구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가운데 어느 하나에만 해당되도 지정이 가능하다.

현재 거래신고지역은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양천.강동.영등포.마포.성동.동작, 성남 분당, 용인, 안양 평촌 등 22곳이다.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어떤 내용을 기재해야 하나.
”집값을 치르는 데 드는 모든 비용이다. 금융회사 예금액, 부동산 매도액, 주식이나 채권 매각대금, 현금 등 자기자금과 금융기관 대출액, 사채 등 차입금까지 모두 기재해야 한다.”

-허위로 기재했다 걸리면.
“실거래가를 허위로 기재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자금조달계획을 허위로 신고했더라도 과태료 부과 등 별다른 제재 조치는 없다. 다만 자금조달계획서는 국세청으로 넘어가 세무조사 등의 근거자료로 활용된다. 세무조사 실시 여부는 국세청이 알아서 정한다.”

-부모님이 주신 돈을 친구에게 빌린 것으로 허위기재 했다면.
“신고시엔 신고 내용이 정확한지 가리지 않는다. 국세청이 판단할 문제다.”

-신고할 당시의 계획과 다르게 자금조달이 이뤄졌다면.
“계획의 변경 신고와 같은 절차는 없다. 만약 국세청이 조사한다면 그에 대한 소명자료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재건축 예정인 15평 아파트를 6억5000만원 주고 산다면.
“자금조달계획을 신고할 의무가 없다. 전용면적 18평 초과와 실거래가 6억원 초과란 두 가지 조건에 동시에 해당될때만 신고하면 된다.”

-주택거래신고지역 내 모든 주택이 대상인가.
“아니다. 현재 지정된 지역은 모두 아파트 거래 신고 지역이어서 아파트를 살 때만 신고의무가 있다.”

-자금조달계획 신고와 실거래가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나.
“한 번만 하면 된다. 실거래가 신고 양식인 ‘주택거래계약신고서’에 자금조달계획서 양식인 ‘주택취득자금조달계획서’가 첨부돼 있어 한꺼번에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매입한 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할 것인지도 같이 기재하도록 돼 있다.

-언제까지 신고하면 되나.
“일반지역에선 계약 후 30일 이내에 실거래가 신고를 하면 되지만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선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또 일반지역에서 실거래가 신고를 허위로 작성했다면 취득세의 3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선 5배가 부과된다.”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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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9.8일 기준)

종  전

변  경

 

ㅇ 아파트거래신고지역 

  - 서울 

   ․ 강남구(세곡동 제외) 

   ․ 송파구(풍납동․거여동․마천동 제외) 

   ․ 강동구(길동․하일동․암사동 제외, 다만 암사동 강동시영 재건축 1.2단지는 포함

   ․ 용산구 전 지역 

   ․ 서초구(05.3.28, 내곡동․염곡동,원지동․신원동 제외

   ․ 영등포구 여의도동(‘05.7.8) 

   ․ 양천구 목동․신정동(‘05.8.4) 

 

  - 경기 

   ․ 성남시 분당구 전 지역 

   ․ 과천시 전 지역 

   ․ 용인시중 신봉․죽전․성복․풍덕천동천동(‘05.4.21)․구성읍․기흥읍․상현동(’05.8.4) 

   ․안양시 동안구(‘05.7.8) 

   ․수원시 영통구(‘05.7.8) 

   ․의왕시 내손동․포일동(‘05.8.4)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장항동, 일산서구 일산동․주엽동(‘05.8.4) 

 

  - 경상남도 

   ․ 창원시중 북동, 소답동, 중동, 동정동, 서상동, 소계동, 반계동, 사화동, 차용동, 내리동, 삼동동, 덕정동, 두대동, 대원동, 팔용동, 도계동, 명곡동, 명서동, 서곡동, 봉곡동, 봉림동, 지귀동, 용동, 사림동, 퇴촌동, 반림동, 반지동, 반송동, 내동, 중앙동, 외동, 용호동, 신월동, 용지동, 상남동, 사파동, 사파정동, 토월동, 대방동, 남산동, 가음동, 남양동, 가음정동, 성주동, 불모산동, 삼정자동(‘05.6.7) 

 

 

ㅇ 연립주택거래신고지역 

 

  - 경상남도 창원시 명서동 소재 ‘02.6.25일 고시된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으로서 명곡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03.6.30, 재건축조합설립인가)의 재건축사업부지(‘05.8.4) 

 

 

ㅇ 아파트거래신고지역 

  - 서울 

   ․ 강남구(세곡동 제외) 

   ․ 송파구(풍납동 제외, 거여동․마천동 추가(‘05.9.8)

   ․ 강동구(길동․하일동․암사동 제외, 다만 암사동 강동시영 재건축 1.2단지는 포함) 

   ․ 용산구 

   ․ 서초구(내곡동․염곡동,원지동․신원동 제외) 

   ․ 영등포구 여의도동(‘05.7.8) 

   ․ 양천구 목동․신정동(‘05.8.4) 

   ․ 마포구 상암동․성산동․공덕동․신공덕동․도화동(‘05.9.8) 

   ․ 성동구 성수동․옥수동(‘05.9.8) 

   ․ 동작구 본동․흑석동(‘05.9.8) 

 

  - 경기 

   ․ 성남시 분당구, 수정구 신흥동(‘05.9.8) 

   ․ 과천시 

   ․ 용인시중 신봉․죽전․성복․풍덕천․동천동(‘05.4.21)․구성읍․기흥읍․상현동(’05.8.4) 

   ․안양시 동안구(‘05.7.8), 만안구 석수동(’05.9.8) 

   ․수원시 영통구(‘05.7.8) 

   ․의왕시 내손동․포일동(‘05.8.4)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장항동, 일산서구 일산동․주엽동(‘05.8.4) 

   ․광명시 철산동(‘05.9.8) 

   ․군포시 산본동․금정동(‘05.9.8) 

 

  - 경상남도 

   ․ 창원시중 북동, 소답동, 중동, 동정동, 서상동, 소계동, 반계동, 사화동, 차용동, 내리동, 삼동동, 덕정동, 두대동, 대원동, 팔용동, 도계동, 명곡동, 명서동, 서곡동, 봉곡동, 봉림동, 지귀동, 용동, 사림동, 퇴촌동, 반림동, 반지동, 반송동, 내동, 중앙동, 외동, 용호동, 신월동, 용지동, 상남동, 사파동, 사파정동, 토월동, 대방동, 남산동, 가음동, 남양동, 가음정동, 성주동, 불모산동, 삼정자동(‘05.6.7) 

 

ㅇ 연립주택거래신고지역 

 

  - 경상남도 창원시 명서동 소재 ‘02.6.25일 고시된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으로서 명곡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03.6.30, 재건축조합설립인가)의 재건축사업부지(‘0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