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뤌 30일부터 주택거래신고지역내에서 6억원 이상 고가주택을 구입할 때에는 자금조달계획과 입주 여부를 시·군·구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주택거래신고 지역에서 고가 주택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을 의무화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주 국무회의에 상정되고 오는 10월 30일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거래신고지역은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양천·강동·영등포·마포, 성남 분당, 용인, 안양 등 22곳이다.
개정안이 발효되면 이들 지역에서 전용 18평 초과, 6억원 이상 주택을 매입할 때 실거래가 신고와 더불어 자금조달계획서도 시·군·구청에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에는 금융기관 예금액과 부동산 매도액, 현금 등 집을 사는 데 들어간 자기자금과 금융기관 대출액, 사채 등 차입금도 모두 써내야 한다.
또 매입 주택에 실제 거주할 것인지도 밝혀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을 허위로 기재하더라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지만 국세청의 특별관리를 받게 된다.
한편, 송파, 용산, 양천 등 주택거래신고지역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16개 뉴타운, 균형발전촉진지구의 경우 지분이 6평 이상인 주택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과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한다.
CBS경제부 김대훈 기자 bigfire28@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