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보/부동산 뉴스

실거래가 신고의무기간 30일→60일로 연장된다

김 만성 2006. 11. 3. 08:33

실거래가 신고의무기간 30일→60일로 연장된다
이르면 내년 6월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기간이 현행 30일에서 60일로 연장된다.

또 아파트 등 분양권ㆍ입주권이 실거래가 신고 대상에 포함돼 취득ㆍ등록세 등 관련세금이 종전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올해 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안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어서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30일인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기간은 '신고일정이 지나치게 빠듯하다'는 중개업계 지적을 받아들여 60일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당초 9월 말로 예정됐던 아파트 분양권과 조합주택 입주권(재건축ㆍ재개발 등) 실거래가 신고제도는 법안 심사 지연 등으로 이번 국회에 상정돼 처리된다.

현재까지 분양권은 실거래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됐고, 재건축 등 조합원 입주권은 토지지분에 대해서만 관리처분계획상 감정평가금액(권리가액)으로 실거래가 신고를 하도록 돼 있다.

신고 대상 분양권은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20가구 이상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300가구 이상 주상복합아파트며 상가 또는 오피스텔 분양권은 제외된다.

이 밖에 개정안은 시ㆍ군ㆍ구청에 조사권을 부여해 계약서나 금융거래명세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모든 부동산에 대해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함으로써 과세에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다만 법사위와 본회의 심의 과정에서 법안 내용과 시기 등이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진우 기자]
< Copyright ⓒ 매일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06.11.02 16:23:01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