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신고의무기간 30일→60일로 연장된다
실거래가 신고의무기간 30일→60일로 연장된다 |
이르면 내년 6월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기간이 현행 30일에서 60일로 연장된다.
또 아파트 등 분양권ㆍ입주권이 실거래가 신고 대상에 포함돼 취득ㆍ등록세 등 관련세금이 종전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올해 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안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어서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30일인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기간은 '신고일정이 지나치게 빠듯하다'는 중개업계 지적을 받아들여 60일로 늘어난다. |
이와 함께 당초 9월 말로 예정됐던 아파트 분양권과 조합주택 입주권(재건축ㆍ재개발 등) 실거래가 신고제도는 법안 심사 지연 등으로 이번 국회에 상정돼 처리된다.
현재까지 분양권은 실거래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됐고, 재건축 등 조합원 입주권은 토지지분에 대해서만 관리처분계획상 감정평가금액(권리가액)으로 실거래가 신고를 하도록 돼 있다.
신고 대상 분양권은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20가구 이상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300가구 이상 주상복합아파트며 상가 또는 오피스텔 분양권은 제외된다.
이 밖에 개정안은 시ㆍ군ㆍ구청에 조사권을 부여해 계약서나 금융거래명세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모든 부동산에 대해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함으로써 과세에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다만 법사위와 본회의 심의 과정에서 법안 내용과 시기 등이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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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02 16:23:01 입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