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건축ㆍ재개발 후보지도 건축허가 제한
서울시는 18일 재개발ㆍ재건축 후보지에서 가구수 증가를 노린 부실 건축물 신축을 막고 악성 투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정비예정구역 지정은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의 첫 단계로, 자치구가 시에 신청하면 시가 기본계획을 세운 뒤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한다.
이번 조치로 건축허가가 제한되는 곳은 해당 구청장이 3년 이내 재개발ㆍ재건축 구역 지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곳이다.
해당 구청장이 건축허가 제한을 신청하면 서울시는 곧 건축허가를 제한할 계획이다.
제한 기간은 제한 공고일로부터 2년이다.
시 관계자는 "곧 철거된 건물을 신축해 조합원 자격을 얻으려는 투기 행위가 사라지고 기존 조합원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부터 정비구역에 앞서 정비예정구역으로만 지정돼도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투기가 근절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라 건축허가 제한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시는 최근 강북 개발 계획인 유턴 프로젝트와 관련해 용산 일대와 성동구 성수동 일대에 대한 건축허가 제한조치를 내린 바 있다.
건축제한 행위는 건축법 8조, 9조, 14조에 따라 건축물 신축과 가구 수를 증가시키는 증축, 대수선ㆍ용도변경 등이 포함된다.
그 동안 정비예정구역 후보지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가구 수를 늘리는 투기 행위가 성행하면서 일부 재개발 구역은 구역지정 요건조차 갖추지 못하는 등 정비사업이 지연되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서찬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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