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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늦게 치른 아파트 재산세 누가 내야하나?

김 만성 2006. 10. 27. 00:34
잔금 늦게 치른 아파트 재산세 누가 내야하나?
부산 대구 등 지방에서 완공 후 미입주 아파트가 속출하면서 재산세를 누가 부담해 야 하는가를 놓고 건설업체와 계약자간 갈등이 심각하다.

일단 재산세를 먼저 내준 건설사가 입주민에게 이 돈을 물어주기 전까지는 아파트 등기이전을 해줄 수 없다고 버티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말 완공된 부산지역 한 아파트 48평형 계약자 K씨는 올 상반기부터 입주가 시작됐지만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 이달 초 잔금을 치렀다.

이 아파트를 3억7000 만원에 분양받았지만 K씨는 아직 등기이전을 하지 못했다.

회사측이 세무서에 납부 한 재산세 50만원을 물어내야 등기이전을 해주겠다며 K씨를 압박하고 있어서다.

K씨는 입주는 물론 소유권도 넘겨받지 못했는데 재산세를 무는 것은 억울하다며 버 티고 있지만 법률적으로 불리하다는 얘기를 듣고 고심하고 있다.

지난해 입주한 서울 강남지역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잔금까지 치러놓고 장기간 입 주하지 않은 일부 주민과 관리업체가 관리비 부담 문제를 놓고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이런 사례에서 재산세나 관리비는 누가 떠안아야 할까. 결론적으로 전문가 사이에 서는 입주민 부담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유찬영 세경세무법인 대표세무사는 "정상적으로 규정한 날짜까지 잔금을 내고 들어 왔다면 입주민이 재산세를 내는 게 당연하다"며 "등기이전을 하기 전까지는 건설회 사에 납세 의무가 있지만 회사에 귀책 사유가 없을 때는 입주민이 세금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그 전에 계약서상에 어떻게 표기돼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며 "잔금을 약정 일보다 늦게 치러 벌금조로 물어야 하는 지체상금과 재산세는 엄연히 별개 문제"라 고 덧붙였다 잔금을 치르고 개인 사정상 입주를 늦게 했더라도 계약자 소유인 만큼 관리비도 입 주민이 부담해야 한다는 게 정설이다.

[장종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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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26 17:34:01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