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보/부동산 관련자료

주택 임대사업자의 혜택 총정리(1탄) 2017년 8,2 대책 관련

김 만성 2018. 3. 27. 13:58

주택 임대사업자의 혜택 총정리(1탄)  2017년 8,2 대책 관련

이번 8.2부동산대책에서 역대 최대 규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규제가 아니라 권장을 한 것이 있죠바로 "주택임대사업자" 입니다.

다음달쯤 발표예정인 "주거복지로드맵" 에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추가 혜택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을 냈을 때 "취득단계, 보유시, 처분단계" 에서 혜택 정리해보겠습니다.

내용이 좀 많습니다.그래서 오늘은 일단 취득세 혜택에 대한 부분만 자세히 말씀 드릴께요

<취득 단계시 혜택>


✔ 취득세에 어떤 혜택을 받나요?

감면 또는 면제 혜택이 있습니다.단 최조로 분양받은 주택에만 해당 됩니다.


✔면제와 감면의 혜택은 무엇인가?

취득세를 계산한 금액이 200만원 이하면 면제 받습니다.만약 취득세가 200만원 이상이면 85%

감면 받습니다.

즉 원래 취득세의 15%만 내면 되면 됩니다.


✔면제와 감면의 조건과 기준은?

1. 전용면적 60㎡ 이하여야 합니다.

2. 신규 분양주택만 됩니다.

3. 4년 이상 임대 유지를 해야 합니다.

4. 취득 후 6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면제와 감면의 예시를 들어 설명해주세요

주택 전용면적이 60㎡이고 취득가액이 1억5천만원이면 세율이 1.1% 입니다.

그럼 취득세는 165만원 입니다.이 경우 200만원 보다 작으므로 면제입니다.

만약 주택 가격이 2억 5천만원이면 취득세가 275만원입니다.

이 경우 200만원 보다 크므로 면제가 아니라 85% 감면을 받습니다.

따라서 취득세는 275만원이 아니라 412,500원 입니다.


✔ 취득세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품은?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입니다.

공동주택인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도시형생활주택준주택이자 업무시설인 오피스텔


✔ 이 제도는 언제까지 시행되나요?

2018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됩니다.

그런데 이번 정권내에서는 임대사업자 권장하는 정책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계속 연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