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나갔는데? 전세대출금 갚으라고?" 집주인 '깜짝'
"세입자 나갔는데? 전세대출금 갚으라고?" 집주인 '깜짝' 금감원, 부동산 관련 금융거래 유의사항 발표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금감원, 부동산 관련 금융거래 유의사항 발표]
#집주인 A씨(임대인)는 세입자 B씨(임차인)의 전세자금 대출(4000만원)을 위해 캐피탈사에서 요청한 서류에 동의해
줬다. 이후 전세계약이 종료되자 임차보증금 5000만원을 모두 세입자에게 송금했다. 하지만 B씨가 캐피탈사에 대출
을 상환하지 않고 잠적함에 따라 캐피탈사에서 A씨에게 강제집행을 통보해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봄철 이사철을 맞아 부동산 거래 관련 금융 분쟁이 늘어남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관련 금융거래 유의사항을 26일
안내했다.
금감원은 우선 집주인이 동의해 세입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전세계약 종료 시 집주인은 세입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금융회사에 전세자금대출을 직접 상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사진제공=금융감독원
세입자가 전세자금 대출 시에 금융회사와 계약서(질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한다. 계약서에는 전세계약 종료 시 집주인
이 전세자금 대출금을 금융회사에 직접 반환토록 명시돼 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회사
가 집주인에게 세입자 대신 대출금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입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는 세입자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회사를 방문해 대출가능 여부를 확인해
야 한다. 전세자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세입자의 신용도가 낮은 경우 대출이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세입자가 담보대출이 있는 집을 전세 계약하는 경우, 전세잔금 지급 시 집주인이 담보대출을 상환하기로 전세계약서에
명기하는 경우도 있다. 이 때 세입자는 전세잔금지급시 집주인과 함께 해당 금융회사를 찾아 집주인에게 대출을 상환토
록 하고 빠른 시간 내에 등기부등본상에서 근저당권 말소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집을 사고 팔 때도 유의사항이 많다.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집을 살 경우, 매수인(집을 사는 사람)은 매매계약을 체결하
기 전에 담보대출을 제공한 금융회사에서 매도인(집을 파는 사람)의 채무현황을 확인해야 한다. 매수인은 매도인의 동
의를 받아 담보대출을 해 준 금융회사에서 반드시 서면으로 채무확인서를 발급받고 매도인의 채무성격 및 범위를 확인
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집을 팔면서 해당 대출을 매수인에게 넘길 때도 매도인은 거래 금융회사에 채무인수절차를 통한
채무자를 변경해야 한다. 부동산 매매과정에서 매수인이나 은행이 매도인의 채무인수절차를 직접 진행하겠다는 구두
약속은 채무인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기성훈 기자 ki0301@mt.co.kr
출처 : http://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MD20150326120111594.da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