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부동산 앱 시장, 거짓 정보에 소비자 불만 속출
커지는 부동산 앱 시장, 거짓 정보에 소비자 불만 속출
#1.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직장인 김모씨(27). 중개업소를 찾아다닐 여유가 없어 부동산 앱을 통해 전셋집을
계약하려다 오히려 발품을 더 팔아야 했다. 앱에서 저렴한 전세물건을 확인, 현장에 가보면 해당 물건은 이미
계약됐다며 비싼 다른 물건을 들이밀기 일쑤였기 때문이다. 최근 시세가 올랐다며 앱에 제시된 가격보다 올려
부르는 것도 다반사였다.
#2. 30대 이모씨는 중개보수 몇 푼을 아끼려다 깡통전세를 계약할 뻔했다. 부동산 앱에서 좋은 물건을 찾아 싸
게 집을 구하나 싶었지만 융자가 잡혀있었던 것. 집주인은 계약 체결 직전까지 따로 알려주지 않았다. 몇 차례
허탕을 친 이씨는 결국 공인중개업소를 직접 돌아다니며 전세물건을 찾아야 했다.
부동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시장에 진출하는 신규업체가 늘면서 부동산 앱 관련 소비자 피해 사례도 증가
하고 있다. 과거 부동산 정보사이트에서 발생하던 허위·과장광고 등에 의한 피해 사례가 앱 시장에서도 등장한 것.
전문가들은 "정부 차원의 실태파악과 가이드라인 정립이 필요하다"며 "가이드라인만으로 거짓정보를 잡아내기
에는 한계가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입을 모았다.
■ 부동산 앱↑ 피해 사례도↑
25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부동산 앱은 시장 진입자 증가로 부동산 거래 및 정보 관련 새로운 플랫폼으로 주
목받고 있다. 특히 바쁜 일상으로 중개업소를 방문할 시간이 없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확장되고 있다. 게다가 직
거래를 이용하면 중개보수를 아낄 수 있어 저렴하게 집을 구하려는 이들에게 인기다.
현재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등록된 부동산 정보 앱은 약 200여개로, 이용자 수만 600만명을 넘는다. 2012년 초 출
범한 채널브리즈의 '직방'이 500만명 이상 사용자를 확보하며 인기를 끌자 후발주자들이 대거 가세하고 있다.
부동산 앱 시장에 뛰어드는 사업자가 많아지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 사례도 덩달아 늘었다. 특히 저렴한 미끼매물을
던지고 소비자를 유인한 뒤 해당 매물이 소진됐다며 다른 거래로 연결시키는 전형적인 수법은 모바일 앱 시장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지난달 한 부동산 앱에 게재된 전세가 1억6000만원짜리 서울 서초동의 A오피스텔을 찾아가보니 "이미 거래가 완료
됐고 같은 물건이 2억원대에 거래된다"는 중개업자의 이야기만 돌아왔다. 하지만 2주가 지나도록 전세가 1억6000만
원 물건은 그대로 매물탭에 올라와 있었다.
■'소비자 주의보' 현장 확인해야
전문가들은 부동산 정보업계 전반에 팽배한 과장·허위정보 문제가 진입장벽이 낮고 관리가 비교적 허술한 모바일
앱이라는 환경에서 소비자 피해 급증으로 이어진다고 분석했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미끼매물과 관련해서는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법적 제재가 쉽지 않다"면서
"오프라인은 피해 발생 시 보완책이 있지만 모바일 등 온라인은 피해를 구제할 방안이 없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
다. 그는 "뾰족한 대안이 없지만 정부도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만큼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소비자 주의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업체가 신뢰할 만한 곳인지 확인하
고 저렴하거나 수수료가 없다고 덜컥 계약해서는 안 된다"며 "부동산 앱을 대략적인 정보를 파악하는 수단으로 사용
하되 거래나 투자 의사를 결정할 때는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일부 부동산 앱업계는 이같은 문제의식을 공유, 정보 모니터링을 위한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직방 관계자는 "매
일 오전 허위 정보 회의를 하고 미끼상품을 게재한 부동산을 탈퇴처리하는 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중"
이라며 "잘못된 정보나 피해 사례가 있으면 적극 알리는 등 소비자 피드백 또한 중요하다"고 전했다.
■사실상 제재 불가 … 업계 내부규약 要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허위·과장광고가 표시광고법에 의한 관리 대상이지만 사실상 제재에 실익이 없다고
보고 있다. 부동산 자체가 구두로 가격 조정이 쉽게 일어나는 특성을 지녔기 때문. 다만 온라인 부동산정보업체들의
공통 자율규약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 관계자는 "온라인 부동산정보업체 간 자율제약도 부적절한 사업자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서
출발했다"며 "모바일 업계도 사업자들간 이같은 제약을 만들어 지킨다면 정보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출처 : http://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MD20141125154018625.da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