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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비 인하..오피스텔은 연내, 주택은 내년 2월 이후

김 만성 2014. 11. 10. 18:01

복비 인하..오피스텔은 연내, 주택은 내년 2월 이후

KBS|정재우|입력 2014.11.10 15:00

 

 

정부가 부동산 중개보수, 소위 '복비' 인하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우선 올해 안에

먼저 인하되고, 이후 주택의 중개보수 수수료율 인하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주택 중개보수는 각 시도 지자체

조례로 규정하고 있어서 시도 의회에서의 개정안 가결이 중개보수 인하에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거용 오피스텔 복비는 올해 안에 내린다

주택에 비해 수수료율이 높았던 오피스텔의 경우 우선 올해 안에 주거용의 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현재 오피스텔은 주택외 건축물로 매매든 전세 등 임대차 계약이든 0.9% 이하의 비교적 높은 중개보수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주거용의 경우 이를 절반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미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황이고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다"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위해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데 12월 안에 끝날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이에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내년부터 이같은 요건을 충족한 오피스텔은 매매시 0.5%, 전세 등 임대차 계약시 0.4%

이내에서 중개보수를 결정해야 한다.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주거용 오피스텔을 사고 팔거나, 임대하는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에게 지불해야 하는 중개보수가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는 셈이다.

또 그동안 주거용 오피스텔을 정의하는 별도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문제가 됐는데 이에 대해서는 전용면적 85㎡

이하에 입식부엌, 욕실, 화장실, 바닥난방 등의 설비를 갖추고 있다면 주거용 오피스텔로 보고 낮은 수수료를 적용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주택은 내년 2월 이후에나 보수 인하 가능

반면 주택의 경우 중개보수 관련 규정이 각 시도 지자체 조례에 들어가 있어 이를 개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례

개정안이 시도의회를 통과해야 한다. 이에 국토부가 지난달 각 지자체에 내리는 권고 지침(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것이다.

서울시의 경우 국토부안을 그대로 따라 '시장 발의'로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토부 권고안 내용을

그대로 따라 이르면 이번주 안에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의회 상정 시기는 내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시의회 마지막회기가 이달 10일로 며칠 안 남은 상황에서 20일 가량 입법예고 기간이 필요한

중개보수 조례개정안을 상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입법예고 등을 거쳐 내년 개정안을 서울시 의회에 상정하면 우선 관련 소위인 도시계획상임위가 해당 개정안

을 검토해 본회의에 올리게 되고,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개정이 가능하다. 올해 서울시 의회 첫 회기가 2월에 시작됐고

첫 회기 마지막날이 3월4일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내년에도 2월 이후에나 실질적인 중개보수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해 이미 한차례 김명신 서울시의원의 중개보수 인하 조례안이 공인중개사협회의 조직적인 반대와 압력에

막혀 무산된 바 있어 내년 서울시 의회가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민감한 내용이 아니고 단순히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개정이라면 대부분 통과되는데, 정부에서 개정을 권고했다고 해도 가결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재우기자 (jjw@kbs.co.kr)

 

출처 : http://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MD20141110150011562.da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