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개편 '다툼'.."낮춰라 vs 현실화"
중개수수료 개편 '다툼'.."낮춰라 vs 현실화" 국토부 - 중개업계, 개편 앞두고 '평행선'…전문가 "중개 서비스 질적 향상 우선돼야"
[머니투데이 신현우기자][국토부 - 중개업계, 개편 앞두고 '평행선'…전문가 "중개 서비스 질적 향상 우선돼야"]
부동산 중개 보수(수수료) 개편을 놓고 정부와 공인중개업계들이 각기 다른 입장으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정부는
매매가·전세가 상승 등을 이유로 고가주택에 대한 구간 변경, 실질적 수수료 인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중개
업계에선 고가주택 구간을 세분화해 오히려 수수료율을 높이는 방안을 내놨다.
공인중개사 단체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 17일 정부와 논의를 거쳐 부동산 중개보수 현실화 방안을 마련,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전혀 합의된 내용이 없으며 공청회라는 표현 사용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인중개사들의 요구와 관련, 전문가들은 외국처럼 중개사들의 관리업무를 확대해 실질적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이상
국민적 납득은 어려울 것이란 의견을 내놓고 있다.
와 관련 국토부는 이달 23일 열릴 예정인 부동산 중개 보수체계 개선 관련 공청회를 통해 정부 조정안을 발표하고 개선
권고안(가이드라인)을 확정할 방침이다. 지자체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면 개편된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국토부가 추진 중인 중개보수 개선 방향은 △3억~6억원 주택에 대한 전세 중개보수가 같은 가격인 매매보다 비싼 '수수료
역전 현상' 개선 △6억원 이상 고가주택에 대한 중개수수료 개선 등이다.
현행 중개 수수료 체계는 매매가 2억~6억원은 0.4%, 6억원 이상은 0.9% 이하에서 중개업자와 의뢰인이 협의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전세의 경우 1억~3억원은 0.3%, 3억원 이상은 0.8%의 상한요율이 적용된다. 비주택은 매매나 임대 모두 0.9%의
상한요율이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개 보수 개편은 주거안정과 관련된 중개 수수료도 과다하게 책정하지 않도록 요율 기준을 마련하는 것"
이라며 "매매가·전세가 등이 올라 2000년 당시 아파트 1%에 해당했던 6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이 현재 30%에 달하는 상황인데
고가주택의 기준이 바뀐 만큼 이에 대한 구간 설정이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 수수료 체계에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구간이 상향될 경우 실질적인 인하효과가 있는 것.
반면 공인중개사협회는 주택 매매 수수료율을 2억~6억원은 현행대로 적용하되 △6억~9억원 0.55% △9억원 이상 0.7%로
조정하는 안을 내놨다. 매매가 6억~9억원 수수료율은 기존보다 0.35%포인트, 9억원 이상은 0.20%포인트 낮추겠다는
것이다. 비주택 중개보수는 자율화를 요구했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보수 현실화를 위한 요율 조정으로, 빈번하게 거래가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해 고정요율과 상한
요율을 고정요율로 통합 운영하는 게 맞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비주택의 경우 물건에 따라 서비스가 차이가 커 수수료율을
자율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교수는 "6억원 이상 고가주택의 매매 중개 수수료가 현행 0.9% 이하의 자율적 상한요율에서 0.55%,
0.7%의 고정요율로 조정되면서 수수료율이 인하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수수료가 줄어들지는 미지수"라며 "비주택
중개보수 자율화는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토부 역시 비주택 수수료 자율화는 반대라는 입장이다. 지금도 중개업소가 소비자보다 우월한 위치에서 수수료를 요구하는
상황인데 시장 자율에 맡기면 서민주거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공인중개사들의 인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선 중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함영진 부동산
114리서치 센터장은 "선진국에 비해 중개 수수료가 매우 낮지만 현실화를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현실화를
위해선 주택 안전성을 담보한 중개, 전속 중개 등이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신현우기자 hwshin@mt.co.kr
출처 : http://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MD20141021055405641.da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