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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주차위반보다 비싼 공회전 과태료, '3분에 5만원'[17]

김 만성 2014. 7. 30. 10:44

[핫이슈]주차위반보다 비싼 공회전 과태료, '3분에 5만원'[17]

카미디어 |2014.07.29 23:26

 

자동차 사진

 


【카미디어】 김홍규 기자 = 서울시는 지난 10일부터 사전경고 없이 공회전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무려 벌금 5만원이다. 공회전 과태료 부과에 관한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쉽게 정리했다. 누구에게 실제로 물어본 건 아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문답 형식으로 꾸민 거다.


Q. 갑작스러운 공회전 차량 단속 강화 배경은 무엇인가?
‘1차 경고, 2차 적발’형태의 공회전 단속에 실효성 논란이 따라 다녔다. 자동차공회전 제한 관한 조례는 작년 말 개정됐고,

6개월간의 홍보기간을 거쳐 10일부터 경고 없이 단속하고 있다.


Q. 서울 전 지역에서 단속이 이루어지나?
그렇다. 다만, 터미널, 차고지, 노상 주차장, 주요 경기장 등 총 2천8백25곳이 ‘중점 공회전 제한구역’이다.

사전경고 없이 단속되는 곳이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중점 공회전 제한구역을 제외한 다른 곳은 예전과 똑같이 사전 경고 후

단속한다. 서울시는 이달 말까지 공회전 제한구역 전체에 수시 단속을 알리는 표지판 부착을 완료할 예정이다.


Q. 몇 분 이상해야 과태료를 물까?
3단계로 나눠져 있다. 외부 온도가 섭씨 5도에서 25도 사이는 가솔린·LPG 차량 3분, 경유차는 5분이상이면 단속 대상이다.

25도에서 30도, 0도에서 5도 사이의 경우는 10분까지 공회전이 허용된다. 한겨울이나 한여름에 해당하는 0도 이하,

30도 이상의 날씨에는 공회전 제한이 없다. 추운 겨울에 엔진 워밍업이나 히터 예열, 더운 여름에 예비 냉방 등을 고려한 기준이다.


Q. 타이머로 단속한다던데, 단속이 애매할 것 같다.
단속 대상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확인서를 받도록 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계도를 하고 특별한 경우만 단속을 하게 된다.


Q. 공항이나 역 앞에 쭉 늘어선 택시들도 단속 대상일까?
택시도 단속 대상이다. 공항, 역은 중점 공회전 제한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사전 경고를 한다. 택시영업에 피해가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Q. 단속 제외 대상은 어떤 것이 있나?
긴급차, 구급차, 냉동차는 공회전 단속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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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auto.daum.net/review/read.daum?articleid=145256&bbsid=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