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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도둑 얼굴 사진 올려도 명예훼손 처벌?

김 만성 2013. 11. 28. 17:29

인터넷에 도둑 얼굴 사진 올려도 명예훼손 처벌?

법조계 "범인 검거 여부에 따라 명예훼손 적용 엇갈려"머니투데이|최우영 기자|입력2013.11.28 16:52

 

 

 

[머니투데이 최우영기자][법조계 "범인 검거 여부에 따라 명예훼손 적용 엇갈려"]

자신의 차량 유리창을 깨고 금품을 훔쳐간 범인의 얼굴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사람은 처벌을 받을까?

지난 27일 자동차정보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청계산 원터골 입구 무료 주차장 차량 털이범 사진"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인터넷에 피해자가 올린 청계산 차량털이범 사진. /사진=보배드림

이 게시물과 함께 블랙박스에 찍힌 범인 얼굴 사진을 올린 누리꾼은 "지난 24일 오후 1시30분쯤 차 내부 조수석에 아내 손가방이 있었는데 그걸

노리고 범행했다"며 "유리값과 현금, 썬팅(틴팅)비, 청소(비용) 등을 손해 봤다"고 밝혔다.

이 누리꾼이 올린 20여장의 사진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등산객들의 동태를 살피다 인적이 뜸해지자 장갑을 끼고 길가에 있던 돌로 차량

유리를 파손하는 장면 등이 고스란히 담겼다.

이 누리꾼은 "저 분은 누군가의 이웃이자, 남편이자 아버지일텐데 혹시나 누군가 알아보면 심적 고통 느끼시라"며 "제가 잘못한 부분은 손가방을

보이게 놓은 것과 외진 곳에 주차한 것이다. 회원님들도 조심하시라"고 덧붙였다.

게시물을 본 누리꾼들은 주로 "얼굴 사진 프린트해서 청계산 주변에 뿌려야 한다", "한두번 해본 솜씨가 아닌 것 같다", "자식들이 불쌍하다" 등의

 반응을 나타내며 범인을 성토했다.

반면 한 누리꾼은 "얼굴 사진은 위험하다"며 자칫 동의 없는 사진 공개로 게시물을 올린 누리꾼이 피해를 입을까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사진을 올린 누리꾼의 행동은 원칙적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제310조(위법성의 조각)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위법성 조각 사유를

 밝히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사진을 올린 누리꾼이 또다른 등산객 등 지역주민에게 도둑을 조심하라는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올린

것이라면 공공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다만 범인이 이미 검거된 상태에서 올라온 영상이라면 명예훼손이 적용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신민영 서울남부지법 국선전담 변호인은 "우리나

라는 사적 구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피해를 입으면 원지동 관할 서초경찰서에 신고를 해야지, 직접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는 건 명예훼손

여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신 변호사는 "피해자에게도 위험한 행동일 뿐 더러 도둑 입장에서도 절도에 대한 처벌 외에도 인터넷에 올라온 얼굴 사진 때문에 두고두고 '도둑놈'이

라는 멍에를 지고 살아갈 수 있는 '가혹한 처사'다"며 "우리나라 경찰 범인 잘 잡으니 해당 영상을 경찰서에 제출한 뒤 인터넷에 올라온 사진은 삭제하

는 게 낫다"고 조언했다.

한편 한 경찰 관계자는 "사진 제보 등으로 잡힌 범인이 제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는 봤지만 명예훼손 당했다며 사진 올린

누리꾼을 신고한 경우는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최우영기자 young@

출처 : http://media.daum.net/society/affair/newsview?newsid=20131128165207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