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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부동산법안 '빅딜' 가시화?

김 만성 2013. 11. 7. 10:50

여야, 부동산법안 '빅딜' 가시화?

머니투데이 | 송학주 | 입력 2013.11.07 05:46

 

 

[민주, '분양가상한제 폐지' 받아들이고, 새누리 '전·월세상한제 도입' 수용?]

 민주당이 그동안 반대해 왔던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대해 사실상 용도폐기 제도로 규정, 찬성쪽으로 돌아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여야간 부동산 관련 법안의 '빅딜'이 성사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민주당이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협상카드로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에 대한 새누리당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

이다.

 문병호 민주당 전·월세 태스크포스(TF) 공동위원장(인천 부평갑)은 6일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새누리당이)전·월세 상한제

를 수용해준다면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논의할 수 있다"며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있어 간단치는 않지만 실리적인 것 없

이 동의해 주기는 어렵다는 게 내부 분위기"라고 전했다.

 해묵은 '분양가 상한제'가 해결 기미가 보이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건설업계는 현재와 같은 주택시장 침체기에는 '분양가 상한

제'가 없더라도 분양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없는 만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4일 정부와 새누리당은 당정협의회를 열고 현재 국회에 발목 잡힌 부동산시장 활성화 법안 통과를 위한 방안을 논의

했다. 이 자리에서 당정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을 보다 구체화한 수정안을 제시했었다.

 수정안은 민간택지는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 적용하되 보금자리주택 등 공공택지내 주택은 상한제를 기존대로 유지한다는 것이

 골자다. 민주당은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될 경우 건설업체들의 폭리와 고분양가 책정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반

대해 왔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올들어 공급된 신규단지들을 비롯해 이미 시장에선 대부분 심의가격보다 실제 분양가를 낮춰왔다는 점에서

 제도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실례로 요진건설이 최근 경기 일산신도시 백석역 인근에서 선보인 '일산 요진 와이시티'는 지난해 7월 3.3㎡당 1795만원에 분양

가 심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실제 분양가는 3.3㎡당 1390만원으로 결정했다. 3.3㎡당 400만원 낮은 수준이다.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분양가 상한제는 가격 상승기에나 효과가 있을 뿐, 지금처럼 대세 하락기에서는 큰 영향이

없어 폐지되더라도 타이밍상 부작용은 없을 것"이라며 "존재하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 제한적 요소로 작용한 만큼 시장 정상화에

심리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같은 상한제라도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다?"
 다만 여당인 새누리당 내부에선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전·월세 상한제'를 맞바꿔야 한다는 데 대해 아직까지 분위기가 무르익

지 않은 모습이다. 국토위 소속 강석호 새누리당 간사(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는 "분양가 상한제는 민주당이 전부터 용도 폐기됐

다고 밝혀온 만큼, '빅딜' 카드로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정치권이 민생법안을 협상테이블에 올려놓고 거래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지적도 있다. 한 전문가는 "부동산시

장 활성화를 통해 밑바닥 경기를 살리는 것은 시급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장경제 원칙에 어긋나는 법안을 빅딜 형태로 국

회를 통과하는 것은 안될 일"이라고 밝혔다.

 또다른 전문가는 "전·월세를 정부가 강제하면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고 전세 물량이 부족해져 전셋값은 더욱 폭등, 되레 서민들의

 숨통을 조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월세 상한제'는 전·월셋값을 연 5% 이상 인상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로, 민주당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도록

 '2+2' 개념의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당론으로 정하고 있다. 계약기간 2년 경과시 2번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한발 물러나 절충안으로 2년의 임대계약 기간이 끝난 뒤 세입자가 원하면 의무적으로 1년 더 연장하는

'2+1' 방식을 도입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출처 : http://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MD20131107054604102.da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