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법안 행안위 통과.. 본회의 처리는 '하세월'
취득세 감면법안 행안위 통과.. 본회의 처리는 '하세월'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부동산 취득세 감면 기한을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지 2주 만이다.
국회 행안위를 통과한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2%→1% ▲다주택자나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4%→2% ▲12억원 초과시 4%→3%로 각각 취득세가 감면된다. 감면혜택은 1월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하지만 국회가 정부조직개편안과 인사청문회 등으로 일정이 불투명,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지 14일 만에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하게 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면서도 본회의 처리를 서두르는 한편, 한시적 감면으로 인한 시장왜곡을 막기 위한 종합적
인 대책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소급입법이라고 적시돼 있기 때문에 시장은 이미 취득세 감면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감면 기간이
6월까지 한시적이고 매수 잔금을 치르는 데 두 달 정도가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실수요자는 지금 매수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
다. 그는 이어 "새 정부 출범 이후 종합적인 대책이 나와야 6월 이후 부동산 침체 장기화를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팀장은 "취득세 소급적용 방안 발표후 강남 재건축 호재 지역을 중심으로 저가 매물이 소화되는 등 일
부 효과를 보고 있다"면서도 "6개월 시한 일몰 후 거래절벽 부작용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거래세 자체의 인하나 무주택자, 생애최초
주택 구입 등에 대해 선별적으로 항구적으로 취득세를 인하 하는 등의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
출처 : http://media.daum.net/politics/newsview?newsid=20130220135908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