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하남 감북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적법”
고법 “하남 감북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적법”
정부가 경기도 하남시 감북동 일대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2010년 12월 지정 이후 주민 반대와 소송으로 미뤄져온 주택지구 조성사업이 본 궤도에 오를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행정2부(김창보 부장판사)는 감북동 주민 255명이 국토해양부장관을 상대로 낸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처분 취소 청구소
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토부의 처분 근거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보금자리법)은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자 무효'라
는 원고 측 청구를 기각했다. 주택지구 지정시 기초단체장과의 협의를 의무화하지 않은 보금자리법이 지방자치제의 본질을 침해
한다는 주장 역시 '성격상 국가사무에 해당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보금자리주택사업은 저소득층 주거 안정과 무주택자 주택마련 촉진을 위한 것으로 법 조항이 피수용자 재산권을 과도
하게 제한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시행자가 토지소유자와 보상에 관해 성실히 협의하게 한 점, 적법절차·원칙에 따라 전 과정이 진행되도록 보장한 점, 행정소
송 등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방안을 마련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대법원 판단까지 받아보자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그동안 공전돼온 주택사업이 곧
바로 추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하남 감북 보금자리주택지구는 국토부가 지정한 4차 지구 중 한 곳으로 총 267만㎡의 부지에 2만여 가구가 건설된다. 지역 주민들
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며 2011년 3월 소송을 냈다.
출처 : http://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MD20130123085114454.da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