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재건축 18곳 '구역해제'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18곳 '구역해제'
[머니투데이 이재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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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사업성이 떨어지는 재개발·재건축구역 해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성북구 정릉동 716-8번지 일대 등 18개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가결했다고 17
일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구역해제가 결정된 곳은 재개발 1곳과 단독주택 재건축 17곳이며 지난해 1월 박원순 시장이 발표한 '뉴타운·재개
발 수습방안'의 일환으로 주민이 사업추진의 진퇴여부를 직접 결정 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 한 구역들이다.
시는 이달 중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고시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구역지정으로 변경됐던 용도지역 등은 지정 이전의 상태로 돌아
가게 됐다.
구역해제가 결정된 곳을 구별로 살펴보면 △강북구 2곳(수유동 508-92, 번2동 441-3) △양천구 1곳(신월2동 479-18) △마포구 1곳
(서교동 474-3) △성북구 3곳(정릉동 717-14, 정릉동 716-8, 삼선동1가 11-53) △동대문구 2곳(장안동 317-4, 제기동 1158-20) △
관악구 1곳(신림동 110-19) △서대문구 2곳(홍제동 266, 홍은동 400-6) △도봉구 3곳(창동 521-16, 방학동 610-2, 방학동 396-50)
△노원구 2곳(월계동 475-2, 월계동 496-8) △금천구 1곳(시흥동 794-7)이다.
이 중 성북구 삼성동1가 '삼선6 주택재개발구역'은 2010년 7월 구역지정이 완료됐음에도 사업성이 떨어져 토지등 소유자 147명 중
51%(75명)이 추진위원회 해산에 동의해 이번에 정비구역이 해제됐다.
구역해제 기준은 조합이나 추진위원회 등 추진주체 존재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다. 먼저 추진주체가 없는 정비예정구역의 경우 토
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
추진주체가 있을 경우 토지 등 소유자나 추진주체구성에 찬성한 주민들 50%이상이 추진주체 해산에 동의해야한다. 이로인해 추진
주체가 해산된 후 구청장이 주민공람과 구의회 의견정취 절차를 거쳐 해제를 요청하면 된다.
진희선 시 주거재생정책관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자유로워졌다"며 "해제지
역 주민들이 희망할 경우 마을만들기사업을 포함한 주거환경관리사업 등의 대안을 제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http://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MD20130117090008400.da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