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세 50% 감면혜택 종료
작년 말 주택 취득세 50% 감면 혜택이 종료됐다. 1일 거래분부터 주택 취득세율은 종전 1~3%에서 2~4%로 최대 2배 오른다.
정부는 취득세 감면 연장을 다시 논의할 계획이지만 시행 시기가 불투명하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했던 주택 취득세
추가 감면 방안은 국회에서 논의도 되지 못해 당분간 주택 거래 공백이 우려된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9억원 이하 1주택자만 취득세율 2%를 적용하고 나머지는 4% 세율을 적용하는 정부의 '지방세 특례제한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원래 취득세율은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4%다. 부동산 시장이 장기 침체에 빠지자 정부는 지난해 '9·10 대
책'을 통해 작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감면했다. 9억원 이하 1%, 9억~12억원 2%, 12억원 초과 3% 등이다.
1일부터 취득세 감면이 종료되면서 주택 구입비용은 대폭 늘어나게 됐다. 시가 5억원 주택은 작년 말까지 550만원이던 취득세(농
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포함)가 1100만원으로 오른다. 시가 10억원 주택은 22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증가한다.
박근혜 당선인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취득세 감면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취득세 감면에 필요한 법안 개정
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줄어드는 지방 세수를 어떻게 보전해야 할지를 놓고 관련부처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취득세 감면이 1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다고 해도 그사이 벌어질 '정책 공백'을 우려하고 있다. 1~2월은 신학기 이사
수요가 몰리는 시기여서 향후 주택 거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지난해 말 종료 예정이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조치는 올해 말까지 1년 연장된다. 1월부터 거래되는 다주택자의 주택 매
매에도 6~38%의 일반 세율이 계속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