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보/부동산 뉴스

"지은지 20년 안된 아파트도 재건축 허용된다"

김 만성 2012. 11. 24. 10:27

머니투데이 | 김정태 기자 | 입력 2012.11.23 15:35

 

 

[머니투데이 김정태기자][안전진단 통과되면 추진 가능…도정법·임대주택법 개정안 국회통과]
빠르면 내년 9월부터 지은 지 20년이 안된 아파트도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2014년까지 재건축에 따른 부담금 부과가 유예

된다.

국토해양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임대주택법 등 3개 법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014년까지 재건축 부담금 부과 중지를 골자로 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연내 시행된다.

이 개정안은 현재의 주택시장 침체와 재건축 위축상황을 고려해 부담금 부과를 2년간 일시 중지하기로 한 것으로 2014년 말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는 사업에 대해선 부담금 부과가 면제된다.

재건축 연한인 20년 이상되지 않더라도 건축물에 중대한 결함이 있을 경우 안전진단 등을 통해 재건축을 할 수 있는 도정법 개정

안도 빠르면 내년 9월부터 시행된다.

20년 이하의 재건축 추진 단지는 주민의 10분의 1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에게 재건축 안전진단 요청해야하며 이 진단을 통과해야

가능하다. 재건축 추진시 속기록을 작성해야하는 중요회의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추진위 등의 정보공개 항목을 추가로 규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임대주택 사업자가 부도가 날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임대주택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빠

르면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보증사로부터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거절된 경우에는 임차인이 해당

주택을 분양전환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처벌 규정돼 강화돼 고의적으로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 는 것을 방지키로 했다. 규정을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처해진다.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상호전환하는 경우, 사업자가 기금 융자금, 담보물권 설정 금액 등 해당 주택에 설정된 채무관

련 정보를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이는 임차인이 보증금 수준을 적절히 조정함으로써 사업자 여건에 비해 보증

금 수준이 과다하게 높아질 가능성을 차단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과 병행해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도 보증보험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임대주택 신규건설할 경

우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만 임차인모집 또는 해당주택 사용승인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보증보험 계약 갱신시에도 보증회사가 보증보험 가입신청을 과도하게 거절하지 않도록 행정적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머니투데이 김정태기자 dbman7@
<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출처 : http://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MD20121123153508447.da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