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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사면 혜택 억대?…"계약자만 바보"

김 만성 2012. 9. 11. 12:38

미분양 사면 혜택 억대?…"계약자만 바보"

머니투데이 | 민동훈 기자 | 입력 2012.09.11 06:09

 

 

[머니투데이 민동훈기자][고가아파트 대폭 할인에 양도세·취득세 감면…'부자퍼주기' 비판 제기]

올 연말까지 미분양아파트를 사들일 경우 정규 청약을 통해 정상적으로 분양받은 입주민에 비해 상당한 금전적 이득을 볼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올 연말까지 미분양 매입시 취득세를 현행보다 절반으로 줄여주고 취득후 5년내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과세

하지 않기로 해서다.

서울 등 수도권 미분양아파트의 대부분이 가격이 비싼 대형 위주인데다 다주택자나 취득후 1년도 채 안된 아파트를 되팔아도 이같

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또 다른 형태의 '부자 퍼주기'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10일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어 올 연말까지 미분양아파트 취득시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전국 6만7060가구의 미분양아파트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이중 수도권 내 준공 후 미분양은 1만241가구다.

이번 미분양 양도소득세 감면방안을 살펴보면 우선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미분양주택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 대

해 100% 세액감면키로 했다. 취득 후 5년이 경과한 후 되파는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미분양주택의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키로 했다.

부동산업계는 이번 조치로 장기 미분양에 시달리는 건설사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혜택은 1가구1주

택자보다는 다주택자들에게 혜택이 크다는 지적이다. 특히 다주택자 가운데 당초 분양가대로 취득한 정상 계약자들이나 대책 시

행전 미분양을 취득한 계약자의 경우 수천만원대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게 돼 반발할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다.

예컨대 서울 강동구 고덕주공1단지를 재건축한 고덕아이파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시장이 급속히 위축되면서 당초 19억

6000만원에 분양했던 177㎡(이하 전용면적) 대형 주택형이 아직 미분양분으로 남아있다. 시공사는 미분양 해소를 위해 41%나 할

인한 11억5000만원대에 내놓고 있다. 이미 시세는 12억원대로 추락한 상황.





마철현 세무사에 따르면 분양당시 기존 주택보유자가 추가로 이 아파트를 매입했다면(1가구2주택자) 계약자는 취득세(농어촌특

별세)로 9016만원을 내야 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시행된 이후 미분양 할인을 받아 매입하는 계약자의 경우 분양가 인하와 함께

 취득세율 감면으로 인해 3분의 2(5911만원) 가량 줄어든 3105만원만 내면 된다.

앞으로 아파트를 팔아 시세차익이라도 거둘 경우 정상 계약자와 미분양 할인계약자의 차이는 더 벌어진다. 현시점에서 5년 후 양

도차익 1억원을 거뒀다고 가정할 때 정상계약자는 보유기간에 9년 따른 양도소득세(장기특별공제 적용) 1170만원을 내야 하지만

 미분양 할인계약자는 양도세는 한푼도 안내도 되고 농어촌특별세 등 279만원만 내면된다.

다만 부동산시장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분양아파트를 매입해 양도차익이 얻는다는 보장이 없어 양도세 감면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의견이다.

전문가들은 할인분양에 따른 기존 입주민과 시공사간 갈등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로 기존 입주민들의 불만을 더 키

울 것이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앞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 추진이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부활 등과 마찬가지로 일부

 부자들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부자감세라는 지적도 있다.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 등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의 대부분이 고가의 대형 위주라는 점에서 이번 조치의 수혜는

부자들에게 집중될 것"이라며 "감면혜택도 연말까지 3개월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부동산 경기부양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

적했다.

[관련 키워드] 양도소득세 | 기획재정부 | 국토해양부 | 취득세
머니투데이 민동훈기자 mdh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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