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꺼낸 `감세 카드' 경기 지탱 약발 받을까>
<또 꺼낸 `감세 카드' 경기 지탱 약발 받을까>
원천징수 축소는 `조삼모사'…차업종 특혜 논란 부동산 세제 감면은 부자에게 유리할 듯 연합뉴스 정준영 입력 2012.09.10 11:22
원천징수 축소는 `조삼모사'…차업종 특혜 논란
부동산 세제 감면은 부자에게 유리할 듯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제2차 재정지원 강화 대책의 핵심은 부동산 거래세와 승용차
개별소비세의 감세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없이 마른 수건을 쥐어짜다 보니 `극약처방'일 수 있는 감세로 귀결된 셈이다.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을 조기 환급하는 시도는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소득공제를 축소하는 `조삼모사'라는 논란을
비켜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자들이 지갑을 꽉 닫기 시작한데다 위기의 장기화가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대책의 실효성이 얼마나 될지도 의문이다.
◇車ㆍ부동산 감세카드…월급쟁이 소득세 조기환급
정부가 주목한 두 가지는 부동산과 자동차다. 상반기 주택 거래 건수가 해당 통계를 낸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고 자동차
내수시장도 급랭한 상황을 고려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써먹었던 자동차 개소세 감면은 당시에는 노후차 교체 취득세 감면으로까지 이어져 경기 회복의 견인차
구실을 했다.
자동차와 더불어 에너지 과소비 가전제품(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TV)의 개소세도 지금은 5%이지만 1.5%포인트 깎아 3.5%를
적용한다.
자동차 개소세의 감면율은 배기량 2천cc를 기준으로 1.5%포인트씩 내리면서 감면혜택은 2천cc 초과가 더 줄어드는 방식으로
차등화했다.
부동산 취득세는 9억원 미만에 이미 2%로 깎아주는데 9억원을 기준으로 모두 50%를 추가로 감면함으로써 세율이 9억원
미만은 1%, 초과는 2%가 된다.
연말까지 미분양주택을 사면 5년간 양도세도 물리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소득세 원천징수분을 조기에 환급하는 방안도 내놨다. 매월 원천징수하는 세액을 평균 10% 내려 연초부터 소급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부자감세ㆍ조삼모사ㆍ부동산 거래동결 논란…재정에 치명타
정부는 이번 대책의 효과를 올해 4조6천억원, 내년 1조3천억원 등 모두 5조9천억원으로 봤다. 올해 0.06%포인트, 내년에 0.10%
포인트 등 내년까지 총 0.16%포인트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기대했다.
6월 말 8조5천억원의 재정투자 보강대책을 합하면 올해까지 13조원이 넘는다.
그러나 수출입이 급감하고 내수가 부진한 상황에서 얼마나 약발을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승용차 개소세 감면은 위기가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큰 상황에서 2009년 당시와 같은 효과를 낼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관측도 나온다.
자동차와 가전 소비를 세금을 깎아 돕는 것은 해당 업종의 유관사업이 방대한 점이 고려됐지만 특정업종에 대한 특혜의 반복이라
는 논란도 예상된다. 게다가 가전 개소세 부과액은 미미해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부동산 세제 감면도 하우스 푸어 문제가 심각한 시기에 결국 부자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적잖다.
원청징수 소득세를 조기 환급하는 조치는 창의성은 돋보이지만 결국 내년 연초에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될 부분을 미리 당겨 주는
성격이 짙다.
`13월의 보너스'라는 소득공제 혜택은 대폭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원청징수 때 덜 내고 연말정산 때 덜 받는 구조로 바뀌기
때문이다.
세금 감면은 바로 재정에 악영향을 준다.
정부 지원효과 추정액은 취득세 감면으로 7천억원, 개소세 인하로 1천300억원, 근로소득세 조기환급으로 1조5천억원이다.
취득세는 지방재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가 내년 예산으로 감면액을 메워주기로 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강하게 반발할
수 있다. 특히 법을 바꿔야 하는 상황이어서 시행 시기도 늦춰지며 오히려 부동산거래가 동결되는 악영향도 불가피하다.
소득세 조기 환급은 내년 재정수지에는 긍정적일 수 있지만 1조5천억원 만큼 올해 재정수지는 악화한다. 취득세 감면분은
정부가 내년 예산으로 지자체를 지원하고 개소세 인하분도 내년 세입에 영향을 준다.
이 때문에 2013년 균형 재정 달성을 사실상 포기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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