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보/부동산 관련자료

건축물 현황도면 인터넷 발급 등 대국민 서비스개선

김 만성 2012. 8. 22. 10:18

 

건축물 현황도면 인터넷 발급 등 대국민 서비스개선

제출서류 축소 및 절차간소화로 건축행정 불편해소

미투데이보내기 미투데이 트위터보내기 트위터 페이스북보내기 페이스북 요즘보내기 요즘 싸이월드 공감 보내기 싸이월드 구글 보내기 구글

녹색건축과  게시일: 2012-08-21 06:00  조회수: 859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건축물대장 발급관련 절차 간소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축물대장

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2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건축물 현황도면이 인터넷으로 열람․발급된다.

  현재 건축물 현황도면은 시․군․구청을 방문해야만 열람․발급이 가능하나 내년 1월부터 인터넷(세움터,

http://www.eais.go.kr)을 통해 신청하면 무료로 발급 가능하다. 


  ② 건축물대장의 지번 변경 시 첨부서류 제출기준이 완화된다.

  현재 지번변경 시 의무적으로 현황측량성과도를 첨부하여야 하나, 토지의 변경이 없는 단순 지번변경

의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③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절차가 간소화된다.

  현재 건축물대장 말소 시에는 읍·면·동장의 확인 절차를 거쳐 시․군․구에 신청하여야 하나, 앞으로는

시․군․구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④ 「건축법」등에 따라 사실상 도로 등으로 제공되는 토지현황이 건축물대장에 기재․관리된다.

  건축물대장에 공적공간*현황을 별도로 기재하여 조성취지에 맞는 관리 및 재산세 감면 등 공평과세

자료로 활용된다.


  * 건축법, 국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설치된 공개공간, 건축선 후퇴에 의한 도로와 건축물사이

공지 등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된 사유지 내 공지 또는 공간



 이번 규칙 개정으로 건축행정의 대국민 서비스가 대폭 개선되고, 연간 약 150억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유지임에도 공적공간으로 활용되는 공간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 유지

및 공여토지에 대한 공평과세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9월 3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http://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