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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김 만성 2012. 7. 24. 12:41

입력 2012.07.24

 

[24일 국무회의 소득세법 개정안 의결]
앞으로 부동산 거래 활성화 일환으로 1가구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안은 지난 5월 10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것으로 각각 50%, 60%인
1가구2주택, 1가구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폐지하도록 했다. 6~38% 수준의 일반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도 50%에서 40%로 낮췄다.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는 일반세율을 적용한다.

정부는 현재 5년인 보금자리주택 의무거주 기간을 분양가와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비율에 따라 5년 이내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도 개정한다.

시행령은 분양가가 인근시세의 70% 미만인 주택은 5년, 70∼85%인 경우는 3년, 85% 이상은 1년으로 의무거주기간을 차등화 했다.

이밖에 9∼18세 청소년 중 비행·일탈을 예방하기 위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특별지원 대상으로 선정해 기초생계비, 치료,

교육, 취업훈련 등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