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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아파트 `1+1 재건축` 뜬다

김 만성 2012. 6. 20. 19:03

강남아파트 `1+1 재건축` 뜬다

매일경제 | 입력 2012.06.20 17:19

 

반포 주공1단지 조합원 "큰 평수 대신 거주·임대용 2채 달라"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전용 107㎡에 사는 정 모씨(68).

7~8년 전만 해도 정씨는 재건축이 되면 지금보다 더 넓은 주택을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주택이 넓으면 넓을수록

가격이 많이 오르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생각이 180도 바뀌었다.

↑ 1+1방식 재건축으로 인기가 높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전경. <매경DB>

 

직장에서 은퇴하고 자녀까지 모두 출가시키고 나니 지금 사는 집도 너무 넓어 부담이 될 뿐이다. 그렇다고 수십 년 산 곳을

 떠나 낯선 환경에서 다른 작은 집을 찾는 것도 번거롭다. 재건축해서 집만 더 커져 깔고 앉는 돈만 늘어나는 것도 고민이고

그렇다고 이사를 가기도 애매한 상황인 셈이다.

그러나 올해 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이 개정되면서 정씨와 같은 사람들 고민이 단번에 해결됐다.

그간 1명의 조합원은 주택 규모에 상관없이 한 채만 분양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현재 살고 있는 집의 가격 범위 안에서

자신이 살 집 외에 전용 60㎡ 이하 소형주택을 한 채 더 분양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

정씨는 재건축 이후 한 채는 자신이 살고, 소형 아파트는 임대를 내줘 임대료를 생활비에 보탤 생각이다. 올해 2월부터 허용된

'재개발ㆍ재건축 1조합원 2가구 분양' 제도로 강남 재건축아파트의 트렌드도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대개 강남 재건축 아파트는 개포지구처럼 소형주택의무비율을 두고 서울시와 대립각을 세우는 사례가 많다. 소형주택이

많아지면 동간 거리가 좁아지고 주택가의 향후 상승 가치도 떨어진다고 판단하는 게 보통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1+1' 형태로 두 채를 분양받으면 본인이 주거하는 주택 외에 소형주택으로 임대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 오히려 긍정적

평가를 내리는 단지도 늘고 있다.

지난 17일 설계 및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를 선정한 후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가 대표적이다.

최근 소형주택의무비율을 두고 조합원들에게 의견을 물은 결과, 서울시 가이드라인인 30%(신축 가구 수 대비) 수준을 충분히

넘길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곳의 조합원 상당수는 60~80대 고령층이다.

자신은 은퇴해 안정적인 수익이 없고, 자녀들은 이미 독립한 지 오래라 대형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여타 재건축 단지만큼

높지 않다. 하지만 이미 단지가 전용 84㎡ 이상으로 구성돼 무작정 소형을 늘리기도 쉽지 않았다. '신흥 부촌'인 반포 아파트라는

 이미지도 소형을 늘리는 데 걸림돌이었다. 그러나 소형주택의무비율에 대한 고민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 최근 1조합원 2가구

분양이 가능해지면서 "반드시 2가구를 분양받겠다"는 조합원이 늘고 있기 때문. 반포동 경원공인 관계자는 "주민들 사이에선

속칭 '1+1'으로 불리며 인기가 높다"며 "기존의 집보다 작은 집 2개를 받아 한 곳은 임대로 돌리다가 전매 기간이 끝나면 팔거나,

자신이 작은 집으로 들어가고 큰 집을 팔겠다는 사람이 많다"고 전했다.

오득천 반포주공 1단지 1ㆍ2ㆍ4주구 재건축추진위원장은 "이미 학군, 거주 환경 등 반포 1단지의 입지가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는 데다 소형비율에 대한 이견도 다른 재개발ㆍ재건축 단지에 비해 적어 사업이 순탄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 <용어 설명> 1+1 재건축 : 재건축 또는 재개발 조합원이 본인 거주용과 전용 60㎡ 이하 임대용 소형주택을 합쳐 입주권 2가구를

 배정받는 것을 말한다. 종전에는 '1조합원 1입주권' 원칙이 적용됐으나 지난 2월 도정법 개정으로 종전 주택 지분값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2가구까지 가능해졌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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